경찰, "육상연맹 겸임한 도시공사 사장 기부금 이해충돌방지법 해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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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육상연맹 겸임한 도시공사 사장 기부금 이해충돌방지법 해당" 판단

5월 참여자치시민연대 도시공사 상대로 수사 의뢰
경찰, "기부금 신고하지 않은 건 과태료 부과 대상"
대전도시공사 사장 대전육상연맹 회장 겸직 중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돼 미리 신고했어야 해"

  • 승인 2023-12-27 17:19
  • 신문게재 2023-12-28 6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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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공사가 체육 단체에 기부금을 내고도 신고하지 않은 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시육상연맹에 4000만 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은 12월 22일 해당 내용을 대전시에 통보한 상태다.

경찰은 육상연맹 회장을 겸임하는 대전도시공사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없이 육상연맹에 기부금을 내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로 봤다.

앞서 올해 8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공사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공사는 2021년부터 상급기관인 대전시에 별도 신고 없이 매년 4000만 원의 기부금을 육상연맹에 후원해왔다.

2022년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한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대해서는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직자와 그 가족이 임원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법인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현재 대전육상연맹회장을 맡고 있어 이에 해당한다.

참여연대는 법 시행 이후 대전 도시공사가 사적이해관계자인 사실을 신고하고 기부금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회피·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전도시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 법원의 정식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공사는 "대전시와 시 체육회 요청으로 재정 형편이 어려운 비인기 종목 후원을 위해 연맹 회장사를 맡고 기부금을 후원해온 것"이라며 "기부금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다툼 소지가 있음에도 경찰이 단 한 차례의 조사나 자료요청 없이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했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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