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유명 부츠 브랜드 어그 관련 해외쇼핑몰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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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유명 부츠 브랜드 어그 관련 해외쇼핑몰 피해 주의보

작년 10월부터 피해상담 19건 접수... 쇼핑몰 4곳 중 2곳 현재 운영중

  • 승인 2024-01-22 16:30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어그
orchis.online 상품 판매 화면
겨울철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와 관련한 해외 쇼핑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의 어그 부츠 판매 관련 피해 상담은 19건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주문을 취소했음에도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가 접수된 해외쇼핑몰 4곳 가운데 2곳(boall.online, fanany.online)은 이미 폐쇄돼 피해 해결이 어려운 상태고, 현재 운영 중인 쇼핑몰 2곳(kihedgvs.online, orchis.online)에서는 어그 브랜드 로고와 제품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80% 이상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피해 사례를 보면, 한 소비자는 2023년 12월 3일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어그 부츠 5켤레를 9만5000여 원에 구매했다. 이후 배송이 되지 않자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응답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유명 브랜드 상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SNS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30일 이상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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