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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육사업 진행 모습 |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관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 중도 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생활 적응 및 생활 만족도 향상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언어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언어는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에게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센터 내 집합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문화 및 언어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부모교육을 통한 생애주기별 정보를 제공하고 만 3세~ 만 12세 이하 다문화자녀 및 중도입국자녀에게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교육사업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방문 신청하고 소득판정 후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소득 유형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형) 가정은 무상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나형)은 일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정기적인 가정방문으로 효과적인 학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판정을 받은 후 다문화센터 내방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당진=레티하지(베트남)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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