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통합 천안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의료비·장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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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통합 천안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의료비·장례비 지원

  • 승인 2024-02-12 11:17
  • 신문게재 2024-02-13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안전총괄과(시민안전보험 홍보문)
천안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해 '통합 천안시민안전보험'을 재가입한다고 8일 밝혔다.

통합 천안시민안전보험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상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비 최대 100만원, 장례비 최대 2000만원 등을 지원받는 제도다.

보장 항목은 자전거 사고를 포함한 일상생활 사고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상해 등이며, 질병, 노환 교통사고, 전염병, 비급여 항목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장석진 안전총괄과장은 "3월부터는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병원진단을 받아야만, 지원됐던 자전거 상해 사고를 안전 보험을 통해 보장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재난·재해 예방시책을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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