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일 만에' 충청권 휘발유 평균 1600원 돌파… '유류세 인하' 연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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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일 만에' 충청권 휘발유 평균 1600원 돌파… '유류세 인하' 연장될까?

지난해 12월 14일(1597.20원) 이후 57일 만
11일 기준 대전 1602.94원, 충남 1605.69원, 세종 1604.18원, 충북 1612.81원
29일 종료 앞둔 유류세 인하... 정부 이달 중순 결정

  • 승인 2024-02-12 12:40
  • 수정 2024-02-12 21:10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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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충청권 휘발유 평균 가격이 1600원을 돌파했다.11일 대전 중구에 소재한 주유소 모습. [사진=김흥수 기자]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덩달아 오르면서 충청권 휘발유 평균 가격이 1600원대를 돌파했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4월 총선과 물가 불안 등을 고려할 때 재연장되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감지된다.

1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를 각각 25%, 37% 감면해주고 있다. 유류세 감면으로 운전자들은 시중에서 휘발유 ℓ당 205원, 경유 212원, LPG 부탄 73원 인하된 가격으로 기름 등을 넣고 있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6개월째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6개월만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낮추려고 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리스크 등으로 7차례 연장했다. 현재까지 연장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29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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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 중구에 소재한 주유소 모습. [사진=김흥수 기자]
이런 가운데 충청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8일 1600원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14일(1597.20원) 이후 57일 만이다. 11일 기준 대전지역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02.94원, 세종 1604.18원, 충남 1605.69원, 충북 1612.81원으로 집계됐다. 예정대로 오는 29일 유류세 감면 혜택이 종료될 경우, 200원가량의 세금이 추가돼 1800원대 고유가 시대가 열리게 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자극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세수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2~3개월 추가 연장 후 국제유가 흐름을 보고 종료 여부를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중동 사태가 터지며 국제유가 요동쳤고, 이로 인해 국제 유가 상승과 더불어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세수 감소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지금처럼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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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 중구에 소재한 주유소 모습.[사진=김흥수 기자]
여기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은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얻어야 하는 정부 여당이 현시점에 유류세 감면을 중단하면 표심 이탈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대전 서구의 한 주민은 "곧 총선인데, 정부 여당이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면 사실상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냐"면서 "유류세를 정상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이달 중순께 결정될 예정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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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연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25원, 경유는 29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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