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함께 의견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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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함께 의견 접수 받는다

  • 승인 2024-03-18 11:22
  • 수정 2024-12-13 10:02
  • 신문게재 2024-03-19 13면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서천군 청사
서천군 청사
서천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20만 4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4월 8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4월 30일에 있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천군 민원지적과,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서천군은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도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의견제출 기간 동안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에 상담을 신청하면 해당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이 진행된다.

서천군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는 서천군의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출은 지역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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