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④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④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3-27 10:22
  • 신문게재 2024-03-28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을 열거나 열지 않고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소명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증명이 필요하다. 이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인 입증책임 분배원칙에 따라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담보권이나 피담보채권에 관한 권리장애사유나 권리소멸원인사실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있다.

심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즉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는 신청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매각허가결정 선고 시까지 보류하여 두었다가 허가결정과 동시에 하는 예가 많다. 이는 이의신청인의 즉시항고로 인한 매각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다만 집행법원은 이의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제16조 제2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한 이후에는 잠정처분을 할 수 없다. 또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다만 집행법원은 그 이의에 대한 재판 전에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은 강제경매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각절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 결과 매수인이 대금납부기일에 대금을 납부하면 그 이후에 있어서는 이의 사유의 존부에 불구하고 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게 되며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게 되므로,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매각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잠정처분)결정을 받아야 한다. 집행법원이 위 집행정지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성립되었다면 그 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은 매각대금을 납부받을 수 없으므로, 위 결정에는 집행법원이 매각대금납부기한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경매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는 방법 외에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직접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 후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1호의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거나, 위 승소확정판결의 정본을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2호의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경매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에는 절차의 신속성의 요청 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연서면 월하리 폐차장서 불…"주민 외출 자제"
  2. 아산시, 전통시장 주차환경 "확 바뀐다"
  3. 한국 수묵 산수화 거장 조평휘 화백 별세… 충청 자연을 '운산산수'로 남기다
  4. [상고사 산책](16)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 오성취루와 『환단고기』 석재의 천기누설
  5. 충남 선거구 획정, 행안부 재의요구 현실화… 도의회 6일 원포인트 임시회 다시 연다
  1. '정진석 공천 반대' 김태흠, 지선 예비후보 등록 연기
  2. 세종시 조치원 'A아파트' 입주민, 6일 일상 복귀한다
  3. 더불어민주당 장기수 천안시장 후보, "원팀으로 일하는 캠프 꾸릴 것"
  4. 이장우 "더욱 위대한 대전으로"… 재선 대전시장 출사표
  5. 충남도, 금강수목원 매각 재추진…"땅만 팔고 분쟁 위험은 세종에" 공분

헤드라인 뉴스


문동주 시즌 아웃 가능성…한화 이글스, 구세주는?

문동주 시즌 아웃 가능성…한화 이글스, 구세주는?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주축 선수들의 컨디션 저하와 연이은 부상으로 시즌 초반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선발진의 핵심인 문동주마저 부상으로 수술이 예정되면서 시즌 아웃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리그 하위권 추락 위기 속에서 대체 자원 발굴에 성공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한화에 따르면 문동주는 현재 오른쪽 어깨 관절와순 손상 등의 부상으로 인해 검진을 진행한 병원으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수술 여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술이 진행될 경우 시즌 아웃이 불가피할 것..

전남 보성 `녹차 마라톤` 흥행… 세종시에 투영한 모습은
전남 보성 '녹차 마라톤' 흥행… 세종시에 투영한 모습은

'달려야 산다'는 신조어로 연결되는 러닝 열풍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제로 주목받고 있다. 파크 골프와 함께 전국적인 인기몰이를 하며, 지역마다 흥행 가능한 마라톤 및 러닝 대회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한 대회만 올해 117개로 파악되고, 전체적으로 300~4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시에선 4월의 조치원 복사꽃 마라톤대회(21회)와 10월 한글축제의 한글런(3회)이 가장 큰 규모 대회로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어울림 마라톤 대회와 천변 러닝 대회 등 지역민 참가 중심의 대회도 열리고 있..

[지역민 염원, 대덕세무서 신설] 대전 세정 수요·공급 불균형… 불편은 지역민·기업 몫?
[지역민 염원, 대덕세무서 신설] 대전 세정 수요·공급 불균형… 불편은 지역민·기업 몫?

(가칭) 대덕세무서 신설을 둘러싼 요구가 경제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지역 각계로 확산되며 공론화되고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정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출마 후보들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6·3 지방선거 아젠다, 대덕세무서 신설' 시리즈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세정 수요·공급 불균형 ② 경제계, 시민단체도 한 목소리 ③ 현실화 위해선 정치권 역량 결집 필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덕세무서 신설 목소리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 ‘과학과 나무랑 놀자’…유성 어린이 한마당 행사 성료

  • 올해 첫 모내기로 본격 영농 시작 올해 첫 모내기로 본격 영농 시작

  •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분주한 선관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분주한 선관위

  •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 다양한 체험과 공연에 신난 어린이들…‘오늘만 같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