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④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④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3-27 10:22
  • 신문게재 2024-03-28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을 열거나 열지 않고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소명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증명이 필요하다. 이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인 입증책임 분배원칙에 따라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담보권이나 피담보채권에 관한 권리장애사유나 권리소멸원인사실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있다.

심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즉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는 신청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매각허가결정 선고 시까지 보류하여 두었다가 허가결정과 동시에 하는 예가 많다. 이는 이의신청인의 즉시항고로 인한 매각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다만 집행법원은 이의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제16조 제2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한 이후에는 잠정처분을 할 수 없다. 또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다만 집행법원은 그 이의에 대한 재판 전에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은 강제경매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각절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 결과 매수인이 대금납부기일에 대금을 납부하면 그 이후에 있어서는 이의 사유의 존부에 불구하고 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게 되며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게 되므로,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매각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잠정처분)결정을 받아야 한다. 집행법원이 위 집행정지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성립되었다면 그 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은 매각대금을 납부받을 수 없으므로, 위 결정에는 집행법원이 매각대금납부기한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경매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는 방법 외에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직접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 후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1호의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거나, 위 승소확정판결의 정본을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2호의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경매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에는 절차의 신속성의 요청 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청주서 국내 최초 고고학 대박… 운천동서 고려 ‘청석탑’ 온전하게 나왔다
  2. 중징계 의결 사안 놓고 대전교육청·노조 갈등… 16일 면담
  3. 대전·세종·충청지방공인회계사회, 제32회 정기총회 개최…'정직한 회계 실현 다짐'
  4. 김운장 제주 신신호텔 그룹 회장, 제9대 대학야구연맹 회장 당선
  5. 대전보훈병원 원내 순환도로·주차장 개통…교통소외 일부 해소
  1. 대전지검도 스마트워크 도입… 검찰 근무 유연화 기대 속 내부 우려도
  2. 교권·AI교육·학생안전 담는다…인수위 공식 출범
  3. 차용일 약학정보원 신임원장 "보건의료정보 접근성 향상"
  4. [美·이란 종전 합의] 지역경제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감’
  5. 국립대병원, 지역·필수의료 주축으로 육성… 충남대병원 역할 커진다

헤드라인 뉴스


전쟁 끝났는데 홀짝제 풀리나…차량 2부제 완화 여부 관심

전쟁 끝났는데 홀짝제 풀리나…차량 2부제 완화 여부 관심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하면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도 내부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대전 등 각 지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전쟁은 끝났는데 홀짝제는 언제 끝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종전 합의 문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원유선 운항 재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이란..

與 충청 시도지사 당선인 8월 全大 앞 친명 친청 윤곽
與 충청 시도지사 당선인 8월 全大 앞 친명 친청 윤곽

김민석 총리와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과의 회동 이후 충청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뜨겁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8월 전당대회 당권 도전이 유력한 김 총리가 주재한 자리에 참석 여부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달리는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시도지사 당선인들을 만났다. 이 자리엔 더불어민주당 9명의 예비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충청권에선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등 3명이 함께 했다. 하지만,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참석하지 않았..

종전 소식에 나프타 수급 원활해지나... 소상공인, 관련 제품 안정화 기대
종전 소식에 나프타 수급 원활해지나... 소상공인, 관련 제품 안정화 기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완화되면서 플라스틱과 비닐, 포장 용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나프타가 안정적인 공급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 제품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으로 일선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계속됐는데, 가격 안정화로 한시름 덜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과 이란이 19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란 소식에 대전 소상공인들은 그간 급등한 나프타 관련 포장재 가격 인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나프타 공급량은 6월 들어 공급량이 확대되고 있다. 중동 전쟁 직후인 3~4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 접시꽃에 담긴 여름 접시꽃에 담긴 여름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