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④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④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3-27 10:22
  • 신문게재 2024-03-28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을 열거나 열지 않고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소명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증명이 필요하다. 이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인 입증책임 분배원칙에 따라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담보권이나 피담보채권에 관한 권리장애사유나 권리소멸원인사실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있다.



심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즉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는 신청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매각허가결정 선고 시까지 보류하여 두었다가 허가결정과 동시에 하는 예가 많다. 이는 이의신청인의 즉시항고로 인한 매각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다만 집행법원은 이의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제16조 제2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한 이후에는 잠정처분을 할 수 없다. 또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다만 집행법원은 그 이의에 대한 재판 전에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은 강제경매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각절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 결과 매수인이 대금납부기일에 대금을 납부하면 그 이후에 있어서는 이의 사유의 존부에 불구하고 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게 되며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게 되므로,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매각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잠정처분)결정을 받아야 한다. 집행법원이 위 집행정지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성립되었다면 그 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은 매각대금을 납부받을 수 없으므로, 위 결정에는 집행법원이 매각대금납부기한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경매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는 방법 외에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직접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 후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1호의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거나, 위 승소확정판결의 정본을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2호의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경매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에는 절차의 신속성의 요청 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월요논단]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출발역을 서대전역으로
  2. "검증된 실력 원팀 결집" VS "결선 토론회 수용해야"
  3. 지방선거에 대전미래 비전 담아야
  4. 與 지방선거 충청경선 수퍼위크…뜨거워지는 금강벨트
  5. 대전 동구, 신흥문화·신대소공원 재조성…주민설명회 개최
  1. 대전도시공사, 대덕구 평촌지구 철도건널목 안전캠페인
  2. 대전시 3년 연속 메이커스페이스 공모 선정
  3. 대전 서구, ‘아트스프링’ 10일 개막…탄방동 로데오거리서 개최
  4. [기고]세계 물 전문가, 물 위기 해법 대전서 찾는다.
  5. 코레일, 의왕 철도박물관 설계공모 ‘T Museum’ 선정

헤드라인 뉴스


중동사태로 공사비↑사업성↓… 대전 재개발·재건축 사업 제동

중동사태로 공사비↑사업성↓… 대전 재개발·재건축 사업 제동

대전 재개발·재건축 현장 곳곳에서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중동 사태로 공사비까지 급등하자 사업성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 중구의 한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입찰에 나섰던 시공사가 중동 사태를 이유로 서류 제출을 미루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해당 구역은 이달 중 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미뤄졌다. 해당 조합 관계..

대전, 이스포츠 수도 입지…`이터널 리턴`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유치
대전, 이스포츠 수도 입지…'이터널 리턴'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유치

대전시가 국내·외 대형 이스포츠 대회와 프로 리그를 연이어 유치하며 '이스포츠 수도'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26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이하 MSI)' 국제 대회 유치에 이어, '이터널 리턴'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2026년 프로 정규시즌 유치까지 성공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이터널 리턴 마스터즈 파이널 대회'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시리즈(이하 PMPS)' 모두 대전에서 열린다. 두 종목 모두 한국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인기 게임으로, '이터널 리턴'은 20..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결선에 쏠린 눈… `허태정 vs 장철민` 본격화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결선에 쏠린 눈… '허태정 vs 장철민' 본격화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를 앞두고 장철민 국회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장 의원이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장종태 의원과의 '장장 연대'를 고리로 기세를 올리는 반면 허 전 시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형 정책공약을 띄워 맞불을 놨다. 먼저 장철민 의원은 6일 장종태 의원과 함께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원팀 정책연대'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기자실 방문과 기자회견은 두 의원의 '장장 연대'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하는 자리였다. 연대에 따라 장철민 의원은 장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

  • ‘용접은 내가 최고’ ‘용접은 내가 최고’

  • 벚꽃 활짝…대전에 봄 왔네 벚꽃 활짝…대전에 봄 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