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④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④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3-27 10:22
  • 신문게재 2024-03-28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을 열거나 열지 않고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는 소명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증명이 필요하다. 이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인 입증책임 분배원칙에 따라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담보권이나 피담보채권에 관한 권리장애사유나 권리소멸원인사실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있다.

심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 즉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는 신청 각하 또는 기각의 결정을 매각허가결정 선고 시까지 보류하여 두었다가 허가결정과 동시에 하는 예가 많다. 이는 이의신청인의 즉시항고로 인한 매각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다만 집행법원은 이의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제16조 제2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한 이후에는 잠정처분을 할 수 없다. 또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다만 집행법원은 그 이의에 대한 재판 전에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은 강제경매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각절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 결과 매수인이 대금납부기일에 대금을 납부하면 그 이후에 있어서는 이의 사유의 존부에 불구하고 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게 되며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게 되므로,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매각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잠정처분)결정을 받아야 한다. 집행법원이 위 집행정지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성립되었다면 그 결정이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은 매각대금을 납부받을 수 없으므로, 위 결정에는 집행법원이 매각대금납부기한을 변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경매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는 방법 외에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직접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 후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1호의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거나, 위 승소확정판결의 정본을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2호의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신청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경매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에는 절차의 신속성의 요청 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대 통합신청서 부결 후폭풍… 보직교수 5명 일괄 사표
  2.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 일부 통폐합…국립과학재단 신설
  3. 충남대·공주대 통합 멈췄지만 끝 아니다… 연말까지 재논의 여지
  4. 대전 동부소방서, 추석 앞 화재안전 점검
  5. 대전 자치구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 어디가 높나
  1. [함께 지켜온 물, 대청호의 다음 25년] 규제 충돌 넘어선 24년 동행… 충청 유역공동체로 이어진 물길
  2. 충남교육청, 추석 명절 전 특별 공직 감찰 실시
  3. [함께 지켜온 물, 대청호의 다음 25년] 24년 거버넌스의 한계… 충청의 물, 이제 유역 전체를 보자
  4.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충남대서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펼쳐
  5. 위성 15기 싣고 우주 향하는 누리호 5차… 대전 기술력 '시험대'

헤드라인 뉴스


與 지도부 "공공기관, 의료원, 교도소…대전 현안 전폭 지원"

與 지도부 "공공기관, 의료원, 교도소…대전 현안 전폭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16일 대전을 찾아 산적한 지역 현안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대전 의료원 건립 등 허태정 대전시장과 지역 여권이 요청한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며 충청 민심 껴안기에 나섰다. 이 같은 행보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정책 및 예산권을 가진 집권 여당의 힘을 과시하면서 지역 밥상머리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요구와 관련해 "지방의 의견을..

대전서 1년 새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어디?
대전서 1년 새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어디?

대전지역에서 최근 1년 새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구 둔산동 한마루아파트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구 둔산동 한마루아파트 전용면적 101.94㎡는 지난해 9월 9억 1000만 원에서 올해 9월 12억 원으로 2억 9000만 원 상승했다. 동일 단지·동일 전용면적이라도 층수 등에 따라 매매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는 1년 새 3억 원가량 차이를 보였다. 상승액 2위는 서구 탄방동 공작한양 84.90㎡로 지난해 9월 4억 4000만 원에서 올해 9월 6억 7000만..

‘2030년 짐 싸는’ 국정자원 본원…충남·세종·대전 유치 ‘3파전’
‘2030년 짐 싸는’ 국정자원 본원…충남·세종·대전 유치 ‘3파전’

지난해 화재 발생 이후 본원 이전 절차가 본격화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두고 충청권 지자체 간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2030년까지 기존 대전 본원이 폐쇄되는 상황에서 충남도와 세종시, 대전시가 저마다의 명분을 내세우며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16일 충청권 각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위치한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2030년까지 전면 폐쇄된 뒤 새로운 장소로 이전·재설립될 예정이다. 적절한 이전 부지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용역은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이에 맞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사랑의 송편 나눔’…명절 꾸러미 한가득 ‘사랑의 송편 나눔’…명절 꾸러미 한가득

  • 대전 동부소방서, 추석 앞 화재안전 점검 대전 동부소방서, 추석 앞 화재안전 점검

  • ‘대한민국의 情을 보냅니다’ ‘대한민국의 情을 보냅니다’

  •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대전서남부터미널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대전서남부터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