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연구모임 셀프 수의계약 견제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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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연구모임 셀프 수의계약 견제는 누가?

- 연구용역 업체는 대표의원이 '찍어누르기'
- 연구모임 제한으로 용역비 올려 입찰공고해야

  • 승인 2024-03-28 11:25
  • 수정 2024-11-13 10:35
  • 신문게재 2024-03-29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의회가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관례적으로 용역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맺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관심 분야의 연구 활동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천안의 행궁 화축관 복원을 위한 연구모임', '축산악취저감 및 축분유기비료화 연구모임', '천안시 도시브랜드와 심벌마크 연구모임', 생활밀착형 탄소흡수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연구모임' 등 총 5개가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모든 연구모임의 연구용역 발주가 각 모임별 대표의원이 주도하며 입찰공고를 띄우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만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이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 연구모임 당 2250만원에서 2750만원까지 '정책개발비'란 명목으로 책정돼 용역업체에 지급을 앞두고 있지만, 용역업체에 대한 검증은 대표의원과 정책지원관으로 이뤄져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A의원은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 연구모임의 경우 여러 업체에 기획서를 받았다고 밝혀 자료요청을 했지만, 계약상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는 천안시의회가 행정부가 진행하는 수의계약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연구모임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걸칠 수 있도록, 연구모임 개수를 제한해 정책개발비를 집중시켜 입찰공고를 띄워야 한다는 목소리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전문가와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기구를 구성해 용역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각 연구모임이 합법적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해 계약했다"며 "연구모임 수의계약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연구용역비 발주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발생하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연구모임 관련법은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만 있을 뿐 세부적 사항을 다루는 시행규칙은 없는 상태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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