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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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이대로 좋은가?

이성순(목원대 창의교양학부 교수· 전 국무총리실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

  • 승인 2024-04-08 11:50
  • 신문게재 2024-04-08 19면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이성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쟁점이 지역문제이다. 2022년 새정부 경제정책의 경제활동인구 확충방안으로서 외국인정책이 검토되면서 지역특화비자 신설이 정책과제로 채택되었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별 특수성과 외국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 대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F-1-R)를 신설하고 「인구감소 지역 지원특별법」에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규 제정하였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을 선발하고 지역 정착을 장려하여 지자체 생활인구의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가 도입 목적이다.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법무부가 해당 지역의 적정 인원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5년 체류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하는 구조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시행(2022-2023)에 28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1,351명이 관련 비자를 발급받았고 올해는 66개 지자체, 3,291명이 배정될 계획이다.

지역특화 비자제도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는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운영이 이대로 좋은가라는 점에서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본 제도가 지방소멸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가, 지역사회에서 지역 우수인재 확보가 가능한가, 지역 우수인재는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지역에 정주할 것인가, 지역의 외국인 체류 정착지원 기반은 조성되었는가 등이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본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있는 정책적 논의가 전제된다.

첫째, 중장기적으로 볼 때 외국인력정책의 일원화가 요청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를, 법무부가 방문취업제, 계절근로제, 지역특화비자제, 전문인력을 관리하고 지자체가 계절근로 및 지역특화비자 외국인을 분절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다. 특정 소관부처 주도 하에 외국인력정책이 총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한 부처 간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별 외국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 신설 혹은 지원 부서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경기도청의 노동국을 제외하고 지자체의 외국인력 전담부서가 부재하고 계절근로제는 농정과, 지역특화비자제는 지자체별 상이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실정이다.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전담부서 신설 혹은 부서 통합 업무로 분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홍보 확대 및 고용포털 운영이 요구된다. 외국인의 경우 정보 부재로 인하여 본 제도에 대한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음으로 외국인지원 유관기관 중심으로 홍보가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매칭 기능 외에 외국인 고용·노동과 관련된 절차, 정책과 법령, 지역사회 적응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 컨설팅이 요구된다. 법무부는 지자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와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보완하고 지자체의 경우 참여업체 및 외국인주민 대상 현장 컨설팅 실시 등 지역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대상 정착지원과 지역주민 대상 다문화 수용성 증진 노력 등 사회통합의 노력이 전제된다. 외국인주민 대상 언어문화교육 외에도 체류 및 생활고충 상담, 커뮤니티 지원, 지역주민 대상 다문화 수용성 증진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요청된다.

이성순(목원대 창의교양학부 교수· 전 국무총리실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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