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사회보험 현장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보험

  • 사람들
  • 뉴스

[독자칼럼]사회보험 현장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기수(보성의료기 대표)

  • 승인 2024-04-03 16:45
  • 수정 2024-04-04 14:58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이기수
이기수 보성의료기 대표
2008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4대보험과 함께 강제 징수되어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 뇌경색, 뇌출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1~5급과 인지 외 등급으로 구분)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OSIS(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의 19.2%로 노인인구가 20% 이상이 되면 이를 '초고령사회'라 부른다. 이미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다수 존재한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은 사회적으로 많은 과제를 내어준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모두 예산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를 세분화하면 그중에서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렇기에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일상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특히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는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사업 시행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홍보는 해당 법이 시행된 시점에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의 형평성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그리고 민주주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가 지켜지고 있다 할 수 있을까? 사회보험의 피보험자인 국민이 내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민의 사회보장 제공 방식 중 하나인 사회보험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알지 못해 지출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오히려 정부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을 인지시키는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한 가정의 또는 개인의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비용이 가늠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 시행 20년을 바라보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방관의 태도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초고령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극복할 것인지 '문자 중심의 계획안 보다 실제 하는 정부의 사회보장에 대한 움직임'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소한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인 사회보험제도 그중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 적은 것이 아니라 없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형성하고,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들이 있다. 기존의 입법된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며 안착시키는 것도 입법의 일부라고 나는 생각한다. 2024년 4월 10일(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 존귀함을 알고 국가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미래가 바로 국민의 사회보장에서 시작되는 것을 아는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시기를 소망해 본다.

이기수(보성의료기 대표)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사랑메세나.창의력오감센터, 지역 상생 위한 업무협약
  2. 대전농협, 복지시설 4곳에 샤인머스캣 750박스 기부
  3. 대전시새마을회, 2026년도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4. 설맞이 식료품 키트 나눔행사
  5. 한국시니어모델협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봉사'
  1. 송강사회복지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과 함께 따뜻한 설맞이 나눔
  2.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제1분관 신대노인복지관, 설 명절 맞이 떡국 떡 나눔행사
  3.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지사, 예담추어정 본점에서 후원품 전달
  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 갖고 새해 주요 사업과제 보고
  5. 대전신세계, 26일까지 캐릭터 멀티 팝업스토어 6층서 연다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 연휴를 맞아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전으로 온다. 가족들에게 "대전은 성심당 말고 뭐 있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다.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억울한 프레임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빵과 디저트에 진심인 대전의 진짜 저력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계획이다. ▲대전이 성심당이고 성심당이 대전이다 나의 첫 번째 전략은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 본점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다. 대전역에 내리는 가..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1990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대전의 안방은 TV가 뿜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소리로 가득 찼다. 당시 본보(중도일보) 지면을 장식한 빼곡한 'TV 프로그램' 안내도는 귀성길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유일한 낙이자,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였다. ▲ 지상파 3사의 자존심 대결, '설 특집 드라마' 당시 편성표의 꽃은 단연 '설 특집 드라마'였다. KBS와 MBC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가족극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1월 26일 방영된 KBS의 '바람소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