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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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 승인 2024-04-04 15:40
  • 박노봉 기자박노봉 기자
청도군청 전경
청도군청 전경
경북 청도군은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는 보행안전법상 보행자에 해당해 그간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이 없어 경제적인 부담이 높고, 피해자 역시 적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군은 지난해 11월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국가유공자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이며, 보장금액은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이다. 단, 본인부담금 3만 원이 발생한다.

이 보험은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험으로 운전자 본인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총 청구 횟수나 총 보상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해 보상 처리한다.

김하수 군수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책임배상보험은 장애인·어르신 등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청도=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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