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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전경 |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3월 30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자 A 씨와 이용자 5명을 검거했다. 이중 A 씨는 4월 1일 구속됐다.
A 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구 소재 상가주택 2층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경마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며 베팅할 수 있는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며 도박 참여자를 모집했다. 소속 조직이 만든 불법 경마 사이트를 참여자들이 이용하게 만들어 배팅 금액 등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첩보를 입수한 대전청 형사기동대는 A씨가 운영 중인 상가주택 주변을 잠복·탐문해 지난달 30일 A 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도박참여자 5명을 검거했다. 이날 도박참여자들이 배팅 금액으로 낸 현금 600만 원도 압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 모집책으로 과거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 중인 상위조직과 전국에 관련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피의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수익을 목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되고 있는 조직의 규모도 클 것으로 보고 있어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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