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상생 협약 체결 각 기관 대표들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맞손 |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 (64.432㎢)를 차지했으나 규제가 해제되면 기업 입주와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돼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의 주체인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을 비롯해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이로써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것으로 보여 2026년 말 국가산단을 착공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평택시는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전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완료 하고, 용수공급 방안을 반영한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어서 국가산단 계획 승인은 2025년 1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해 승인하고, 경기도는 평택시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마무리 된다.
이번 협약에서 삼성전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용인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평택의 '고덕산업단지'를 잇는 반도체산업 벨트에 용인특례시, 평택시, 경기도,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삼성전자는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협조하고,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해 수립할 예정인 '(평택)시도21호선~국지도23호선 도로 직결'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협약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반도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규제로 고통받던 해당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큰 난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은 관계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