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교육활동 지원비 홍보 포스터. (사진= 여성가족부) |
24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저소득 다문화 가구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가 지원 대상이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자녀도 포함된다.
여가부가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을 확인한 결과 2021년 고등교육기관 국민 전체 취학률 71.5% 대비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률은 40.5%로 낮은 수준 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금액은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다.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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