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29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수변구역 해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번 수변구역 해제면적은 옥천군(6개 읍·면) 7만1천㎡, 영동군(2개 읍·면) 7만2천㎡이다.
환경부에서는 금강수계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수변구역에서는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90년 특별대책지역 및 '02년 수변구역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금강수계법'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음에 따라, '22년 7월부터 환경부에 여러 차례 수변구역 해제를 건의해 왔고, 9월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로 현지조사반을 구성해 본격 조사를 추진함으로써 '24년 4월 드디어 수변구역 해제의 성과를 거뒀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자연활용 가치를 높여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