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되며,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 창구를 설치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전문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거나 직접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 납세자는 세무서 신고센터 방문 시, 신고지원과 안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와 김종일 충북혁신지서장의 적극적인 업무협업으로 진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국세 담당 공무원이 관할 신고센터에 함께 근무토록 해 방문 납세자에 대한 민원 응대와 신고지원 등의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송기섭 군수와 김종일 충북혁신지서장이 정부의 부처 간 칸막이 없애는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런 모범사례가 전국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여론이다.
부처간 칸막이 없애는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성공적인 사례가 없었다. 부처간 칸막이 없애는 정책은 진천군과 충북혁신지서 사례에서 보듯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진친군 및 충북혁신지서 관계자는 "진천군과 충북혁신지서가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자체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 납세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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