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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 길라잡이 |
배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돼 농업과 관련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안내 전자책과 교육 영상은 농업인안전365(farmer.rda.go.kr)나 농업기술 포털누리집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책자는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이 타 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아 건설업, 광업, 농업을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했다.
농업은 자가 노동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농업기계의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중대재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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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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