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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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으로 확대

  • 승인 2024-05-24 17:22
  • 수정 2024-11-11 15:24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공주시는 기존에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로 설정됐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온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주시청 허가건축과 주택관리팀을 통해 가능하며, 모집인원 종료 시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후 자격 요건을 검증해 결정된 대상자에게는 15일 이내에 본인 신청 계좌로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가 지급된다.

최원철 시장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 확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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