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 가입자 '주택 대출' 후 금융부채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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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 가입자 '주택 대출' 후 금융부채 공제 확대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건강보험에 대한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가능
2024년 11월 20일까지 신청 시 제도시행일(22. 9월)로 소급, 공제 적용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이 같은 제도 변화 공유

  • 승인 2024-05-23 16:2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CI]국민건강보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건보공단은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에 대한 변화 사항을 알려왔다. 사진=건보공단 제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9월 도입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정수)는 5월 21일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 같은 제도 변화를 알려왔다.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소관이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됐다. 이에 그동안 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11월 20일까지 제도 시행일(22년 9월)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일이 9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보다 자세한 제도 안내와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이정수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 관점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5월 20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정향숙)과 사업장 근로자 건강권 제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건강(암)검진 장려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5.20.행사사진]
이정수 본부장과 정향숙 직무대리가 이날 협약을 맺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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