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법원설치법안 사실상 자동폐기…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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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법원설치법안 사실상 자동폐기… '원점으로'

채상병 특검 둘러싼 여·야 대치국면에 법사위 고비 못넘겨
29일 법사위·본회의 불발땐 22대서 첫 단추부터 다시꿰야

  • 승인 2024-05-28 17:47
  • 수정 2024-05-28 17:52
  • 신문게재 2024-05-29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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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세종법원 설치법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문턱을 넘었어야 했지만 채 상병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정국 속 법사위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지방법원 설치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대표 발의한 이번 세종법원설치법(법원설치법 일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선 이날 열린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만 했다.

하지만, 여야가 법사위 소집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문턱에 조차 가지 못했다.

21대 국회 임기는 29일까지로 이날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법안은 자동폐기 된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여야가 29일 법사위 및 본회의 개최를 위해 물밑접촉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이 깊은 탓에 극적 합의 없이는 개최가 어려운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세종시법원설치법 통과가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대목이다.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해 상임위 소위부터 여야가 다시 심사해야 하는 만큼 충청권 숙원 중 하나인 이 사안이 원점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종법원검찰청설치추진위원회(상임대표 김해식, 이하 세법추)는 성명을 통해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시 법원 설치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속히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5월 7일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하고도 자동 폐기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세법추는 "지방법원 설치는 밖으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을 온전히 갖추게 하고, 안으로는 사법 접근성을 좋게 해 세종 시민들의 사법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두가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정쟁에 의해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세종 을구 강준현 의원과 갑구 김종민 의원이 22대 시작에 앞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지역사회와 환한 웃음으로 조우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강제일·세종=아희택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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