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판사가 말하는 빨대사회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판사가 말하는 빨대사회

사회과학부 임병안 차장

  • 승인 2024-05-29 17:50
  • 신문게재 2024-05-30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임병안
사회과학부 임병안 차장
대전 법조계에서 요즘 화두는 사기입니다. 사실을 감추고 속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행위를 사기라고 말하죠. 가까이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채거나 심각한 병폐로 자리 잡은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가 대표적인 사례죠. 지난달에 동네서점에 갔다가 대전고등법원 모성준 판사의 '빨대사회'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어 한 부 구매했습니다. 잘 꽂으면 시원한 음료를 쭉쭉 마실 수 있는 빨대가 표지에 프린트 된 그 책에는 '사기범죄 천국의 도래'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판사가 뭐 이런 책을 냈대"라고 생각하며 집어 들게 되더군요. 책을 절반쯤 읽으면서 드는 느낌은 현직 판사가 조만간 사기공화국이 도래할 것임을 사회에 알리고자, 야구로 치자면 직구 같은 문장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 판사는 자신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 직접 이렇게 밝힙니다. "'최근 한국에서 조직적 사기범행이 이토록 창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대한민국 국회가 사기범죄조직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과 동시에 조직적 사기범행의 설계와 기획을 담당하던 수괴들에게 수사와 재판을 온전히 피해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부여했기 때문이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이다"라고 말이죠. 국회의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의 수사권한 박탈을 말하는 것이고, 모두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다고 471페이지에 달하는 책에서 초지일관의 자세로 말하고 있다.

2022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노정환 당시 대전지검장은 기자회견을 두 번 자청해 "불의를 안전하게 저지르도록 만드는 법안"이라고 일갈했는데, 그 후 2년을 보내고 형사사법시스템 붕괴를 말하는 판사의 책을 다시 마주하면서 "우리가 잘 못 된 길을 가고 있나"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봐도, 그들의 조직은 이미 온전한 의미의 중견기업의 조작과 별반 차이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때 치밀하고도 꼼꼼한 일처리 방식 또한 정상 기업의 그것과 다르지 않으며, 온라인과 국제통신을 통해 국제화되어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피해를 내는데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전지법 2-2형사부가 4월 25일 이뤄진 선고문도 주목을 끕니다.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1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례적으로 피해자 47명의 배상신청을 인용하고, 가집행을 허용하고, 항소심의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제가 이를 이례적이라고 본 것은 사기범죄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배상 신청이 법원에서 주로 기각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며, 원심(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을 정도로 엄하게 다뤄졌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재판부가 어떤 이유에서 선고를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보기 드물게 국내 사기죄 발생추이를 국가통계를 인용해 그래프까지 표시해가며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에 사기 범죄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다.(중략)사기 범죄의 증가세뿐만 아니라 법원이 사기죄를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는 재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린다. (중략)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국민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재산과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이죠. 이달 취임한 성상헌 대전지검장의 취임사를 찾아보니 검찰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며 거론한 척결 범죄 대상으로 첫 번째가 보이스피싱이었고 전세사기, 투자사기 순이었다. 사기범죄를 당하지 않았다고 혼자서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 임계치를 넘어 선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3.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4.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5.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1.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2.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3.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4. 본보 임병안·임효인·이현제 기자 ‘제20회 참글상’ 영예
  5.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