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판사가 말하는 빨대사회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판사가 말하는 빨대사회

사회과학부 임병안 차장

  • 승인 2024-05-29 17:50
  • 신문게재 2024-05-30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임병안
사회과학부 임병안 차장
대전 법조계에서 요즘 화두는 사기입니다. 사실을 감추고 속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행위를 사기라고 말하죠. 가까이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채거나 심각한 병폐로 자리 잡은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가 대표적인 사례죠. 지난달에 동네서점에 갔다가 대전고등법원 모성준 판사의 '빨대사회'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어 한 부 구매했습니다. 잘 꽂으면 시원한 음료를 쭉쭉 마실 수 있는 빨대가 표지에 프린트 된 그 책에는 '사기범죄 천국의 도래'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판사가 뭐 이런 책을 냈대"라고 생각하며 집어 들게 되더군요. 책을 절반쯤 읽으면서 드는 느낌은 현직 판사가 조만간 사기공화국이 도래할 것임을 사회에 알리고자, 야구로 치자면 직구 같은 문장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 판사는 자신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 직접 이렇게 밝힙니다. "'최근 한국에서 조직적 사기범행이 이토록 창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대한민국 국회가 사기범죄조직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과 동시에 조직적 사기범행의 설계와 기획을 담당하던 수괴들에게 수사와 재판을 온전히 피해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부여했기 때문이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이다"라고 말이죠. 국회의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의 수사권한 박탈을 말하는 것이고, 모두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다고 471페이지에 달하는 책에서 초지일관의 자세로 말하고 있다.

2022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노정환 당시 대전지검장은 기자회견을 두 번 자청해 "불의를 안전하게 저지르도록 만드는 법안"이라고 일갈했는데, 그 후 2년을 보내고 형사사법시스템 붕괴를 말하는 판사의 책을 다시 마주하면서 "우리가 잘 못 된 길을 가고 있나"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봐도, 그들의 조직은 이미 온전한 의미의 중견기업의 조작과 별반 차이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때 치밀하고도 꼼꼼한 일처리 방식 또한 정상 기업의 그것과 다르지 않으며, 온라인과 국제통신을 통해 국제화되어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피해를 내는데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전지법 2-2형사부가 4월 25일 이뤄진 선고문도 주목을 끕니다.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1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례적으로 피해자 47명의 배상신청을 인용하고, 가집행을 허용하고, 항소심의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제가 이를 이례적이라고 본 것은 사기범죄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배상 신청이 법원에서 주로 기각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며, 원심(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을 정도로 엄하게 다뤄졌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재판부가 어떤 이유에서 선고를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보기 드물게 국내 사기죄 발생추이를 국가통계를 인용해 그래프까지 표시해가며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에 사기 범죄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다.(중략)사기 범죄의 증가세뿐만 아니라 법원이 사기죄를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는 재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린다. (중략)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국민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재산과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이죠. 이달 취임한 성상헌 대전지검장의 취임사를 찾아보니 검찰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며 거론한 척결 범죄 대상으로 첫 번째가 보이스피싱이었고 전세사기, 투자사기 순이었다. 사기범죄를 당하지 않았다고 혼자서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 임계치를 넘어 선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행정수도법 논의 물꼬 트나… 28일 소위 유력
  2.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3. 기후부, 전력망 주민참여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서 집회 지속
  4. [2026 국감] 국립대 통합 성패 쟁점…충남대·공주대 재추진, 충북대·교통대는 무산
  5. 대전 도안2-13지구 도시개발(가칭) 추진… 유성구, 주민 공람 진행
  1. '6년 공회전' 대전역세권 개발의 민낯… 500억 손실에도 한화 철수
  2. STN 스포츠, 레쥬와 골프 예능 '골당 TV' 11월 첫 방송
  3. 대전역세권 사업 2027년 재공모 들어간다… 환승센터 등 나눠 공공투자 전환 여지도
  4. 정규직-비정규직, 갈수록 벌어지는 임금 격차
  5. 구민 등진 국민의힘…대덕구의회 원구성 또 불발

헤드라인 뉴스


대전의료원 어떻게 지을까… 시공사 공고 앞 주민·의료계 의견 듣는다

대전의료원 어떻게 지을까… 시공사 공고 앞 주민·의료계 의견 듣는다

지역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 대전시가 구체적인 기능과 설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다. 시공사 선정 절차를 앞두고 주민 의견청취와 전문가 포럼을 잇달아 열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1월 중 대전의료원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방식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제안방식은 참여 업체가 의료원의 공간 구성과 시공계획 등을 직접 제안하고 이를 평가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다. 단순히 정해진 설계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

대전 금연구역 5만여 곳에 지도원 35명… 단속 한계에 정책 실효성 의문
대전 금연구역 5만여 곳에 지도원 35명… 단속 한계에 정책 실효성 의문

대전시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지도원을 배치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를 인상했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수년째 적발 실적이 없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역 내 금연구역은 5만여 곳에 달하는 반면, 현장 점검과 계도를 담당하는 금연지도원은 35명에 그쳐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금연구역은 5만 580곳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만 4881곳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1만 4721곳, 중구 7327곳, 대덕구 6898곳, 동구 6749곳이다. 시청 소관 금연구역은 4곳이다...

청와대·국회·부처 이전 감안한 청주공항 시설 확충 필요
청와대·국회·부처 이전 감안한 청주공항 시설 확충 필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정부 부처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계획에 따라 행정수도 관문인 청주국제공항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을 정도로 이용객이 늘어난 데다, 정상외교와 국제회의, 공무출장 등까지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22일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의 국제선 여객터미널은 연간 15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2025년 실제 국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