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판사가 말하는 빨대사회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판사가 말하는 빨대사회

사회과학부 임병안 차장

  • 승인 2024-05-29 17:50
  • 신문게재 2024-05-30 18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임병안
사회과학부 임병안 차장
대전 법조계에서 요즘 화두는 사기입니다. 사실을 감추고 속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행위를 사기라고 말하죠. 가까이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채거나 심각한 병폐로 자리 잡은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가 대표적인 사례죠. 지난달에 동네서점에 갔다가 대전고등법원 모성준 판사의 '빨대사회'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어 있어 한 부 구매했습니다. 잘 꽂으면 시원한 음료를 쭉쭉 마실 수 있는 빨대가 표지에 프린트 된 그 책에는 '사기범죄 천국의 도래'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판사가 뭐 이런 책을 냈대"라고 생각하며 집어 들게 되더군요. 책을 절반쯤 읽으면서 드는 느낌은 현직 판사가 조만간 사기공화국이 도래할 것임을 사회에 알리고자, 야구로 치자면 직구 같은 문장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 판사는 자신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 직접 이렇게 밝힙니다. "'최근 한국에서 조직적 사기범행이 이토록 창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대한민국 국회가 사기범죄조직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과 동시에 조직적 사기범행의 설계와 기획을 담당하던 수괴들에게 수사와 재판을 온전히 피해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부여했기 때문이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이다"라고 말이죠. 국회의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의 수사권한 박탈을 말하는 것이고, 모두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다고 471페이지에 달하는 책에서 초지일관의 자세로 말하고 있다.

2022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노정환 당시 대전지검장은 기자회견을 두 번 자청해 "불의를 안전하게 저지르도록 만드는 법안"이라고 일갈했는데, 그 후 2년을 보내고 형사사법시스템 붕괴를 말하는 판사의 책을 다시 마주하면서 "우리가 잘 못 된 길을 가고 있나"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봐도, 그들의 조직은 이미 온전한 의미의 중견기업의 조작과 별반 차이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때 치밀하고도 꼼꼼한 일처리 방식 또한 정상 기업의 그것과 다르지 않으며, 온라인과 국제통신을 통해 국제화되어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피해를 내는데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전지법 2-2형사부가 4월 25일 이뤄진 선고문도 주목을 끕니다.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1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례적으로 피해자 47명의 배상신청을 인용하고, 가집행을 허용하고, 항소심의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제가 이를 이례적이라고 본 것은 사기범죄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배상 신청이 법원에서 주로 기각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며, 원심(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을 정도로 엄하게 다뤄졌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재판부가 어떤 이유에서 선고를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보기 드물게 국내 사기죄 발생추이를 국가통계를 인용해 그래프까지 표시해가며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에 사기 범죄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다.(중략)사기 범죄의 증가세뿐만 아니라 법원이 사기죄를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는 데 그치는 재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린다. (중략)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국민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재산과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이죠. 이달 취임한 성상헌 대전지검장의 취임사를 찾아보니 검찰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며 거론한 척결 범죄 대상으로 첫 번째가 보이스피싱이었고 전세사기, 투자사기 순이었다. 사기범죄를 당하지 않았다고 혼자서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 임계치를 넘어 선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2. [교단만필] 다시, 우리 교실에 존중의 씨앗을 심으며
  3. 박석연 유성구의원 ‘순환형 유성경제' 방안 모색 간담회
  4. 심장 스텐트 시술 중 심정지 온 제천시 장애인연합회장 끝내 숨져
  5. 천수만 악취·부유물 ‘이상조류’가 원인… “담수호 방류로 미세조류 급증”
  1. 충남 숙원 '석탄화력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경제 회복 기대감↑
  2. 대한민국, 북극항로 개척 첫발… 22일 역사적 항해 나선다
  3.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교권 침해, 전문 조사관이 교육현장으로…
  4. 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5. [사이언스칼럼] 지구의 체온을 잡는 치료제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고용률 지역별 격차 뚜렷…반도체 품은 음성군 높아

충청권 고용률 지역별 격차 뚜렷…반도체 품은 음성군 높아

충청권의 고용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산업 기반과 인구 구조에 따라 고용 사정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제조업이 자리 잡은 충북 음성·진천과 충남 천안·아산·당진 등은 높은 고용률을 기록한 반면, 일부 대도시와 비산업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청년층 고용률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두드러졌고,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높은 고용률을 뒷받침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2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충북과..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전검찰청… 출범 40여일 앞두고 정원·조직 여전히 ‘안갯속’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전공소청의 정원과 세부 조직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일선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할 검찰 인력도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공소청에 남아 근무할 인력과 구체적인 배치 역시 당분간 유동적인 상황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현재 검찰 조직은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공소청법은 대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을 두고 고등법원에는 광역공소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는 지방공소청을 각..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027 수시 9월 7일 스타트… 지역대 신입생 10명 중 9명 뽑는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대전권 대학들의 '신입생 모시기'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권 주요 4년제 대학 8곳은 수시에서 1만7400여 명을 선발한다. 비수도권 대학이 신입생 10명 중 9명을 수시로 뽑는 만큼 수시는 수험생의 진학과 지역대의 신입생 확보를 좌우하는 승부처다. 올해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이 늘고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됐다. 대학과 모집단위마다 학생부 반영방법과 수능최저학력기준, 면접·실기 일정도 다르다. 중도일보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입시 흐름과 대전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더위야 가라’…도심 속 숲길 걸으며 休

  •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 ‘방독면 착용은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