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경쟁입찰 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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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경쟁입찰 정지 신청 '기각'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인정되지 않아"
29일 신청마감한 입찰결과 30일 공개될듯

  • 승인 2024-05-30 17:34
  • 신문게재 2024-05-31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지하상가
대전시가 중앙로지하상가에 대한 경쟁입찰에 돌입하면서 중앙로지하상가 상인 100여명이 5월 22일 대전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중앙로지하상가운영위가 법원에 신청한 입찰 집행정기 가처분신청이 30일 기각됐다.  (사진=중도일보DB)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440개 점포를 공개 경쟁입찰에 부쳐 사용자를 모집하는 것에 대해 기존 상인들이 법원에 신청한 입찰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 부장판사)는 (사)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가 법원에 낸 중앙로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자 선정 입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양규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 운영위원회의 경우 공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대한 최대 사용허가 기간 30년이 만료되어 입찰중지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나머지 채권자들은 행정재산인 이 사건 지하상가의 사용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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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위치도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는 옛 충남도청 앞부터 중앙로와 성심당이 있는 대종로까지 왕복 6차선 도로 아래에 1994년 조성됐다. 그동안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나, 대전시는 2024년 7월 위탁운영을 종료하고 같은 달 6일부터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로지하상가 운영권이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입점 상인을 모집하기로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5월 29일 접수를 마감한 중앙로지하상가 입찰신청은 30일 개별 점포에 대한 낙찰자를 예정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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