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세종시 법원설치법 22대국회 1호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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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세종시 법원설치법 22대국회 1호법안 재추진"

"빠르면 이번주 발의 가능"

  • 승인 2024-06-03 15:16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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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3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시 법원설치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정치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여당의 정쟁에 가로막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 발의 시기에 대해선 "빠르면 이번 주 법안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세종시법원설치법이라 불리는 각급 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불거지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결국 폐기됐다.

이 법안은 세종시에 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운영 3대 기능을 우리나라 사실상 행정수도 세종시에 갖추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데 22대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군불을 때고 나선 것이다.

그는 "지난 총선, 약속드렸던 입법,행정,사법을 두루갖춘 명실3부 세종시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 4년 간 활동에 대해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을 심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고, 두 차례 재정특례법을 통과시켜 세종시에 6년간 약 5600억 재정 확보를 가능케 했다"고 자평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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