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감소 관심지역' 특별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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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감소 관심지역' 특별법도 필요하다

  • 승인 2024-06-10 17:16
  • 신문게재 2024-06-11 19면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전국 18곳의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관한 1호 법안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해당 지역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10일 공동 발의됐다. 인구감소지역이 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취지다.

현재 관심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지원되는 데 그치고 있다. 관심지역에 대한 법 규정부터 명확하지 않으니 정부 지원과 종합적 소멸 대응에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전북 익산시,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등과 부산 중구와 금정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와 같은 광역시 지역까지 인구 감소 앞에선 예외가 아니다. 장래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우려를 묵과할 시간이 없다. 해당 지역에까지 소멸 대응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대응의 제도 기반이 입법 하나로 뚝딱 완성되는 건 아니다. 교통·물류망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원과 관심지역 단계부터 지역 맞춤형 족집게 인구 소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관심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목표와 연동해 예산과 정책의 괴리를 없애야 한다. 거주 중심에서 실생활 중심의 생활인구 정책 실효성에도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통근·통학과 같은 정기적 방문 지역에는 대중교통 확충 등 세밀한 시책이 받쳐줘야 한다.

관심지역 간에도 결이 다소간 다르다.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잠재적 인구감소 위험지역, 일자리 취약지역, 청년인구 저조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대처해야 더 효율적일 듯싶다. 관심지역도 연평균 인구 증감률, 청년순이동률,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등 인구 변수를 중요시해야 한다. 생애주기에 맞는 돌봄 수요가 부족한 점도 관심 가질 부분이다. 관심지역의 인구 감소는 '정해진 미래'와 같다.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공주시와 논산시 등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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