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기온 30도 이상 폭염 속 차량 화재 주의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낮기온 30도 이상 폭염 속 차량 화재 주의

충청권 여름철 차량 화재 매년 200건 이상 발생
한여름 기온 35도 기준 차량 내부 온도 90도까지
차량 상태 점검…가스, 라이터 등 비치 삼가해야

  • 승인 2024-06-10 17:27
  • 신문게재 2024-06-11 4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1398634049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치솟는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차량 화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 차량 화재는 2021년 655건, 2022년 640건, 2023년 656건으로 연마다 600건 가량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에는 차량 화재가 200건 이상 발생했다. 6월에서 9월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21년 201건, 2022년 222건, 2023년 249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 발생한 차량 화재 중 32%는 엔진룸에서 발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6월 들어 차량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다. 6월 8일 오후 4시 17분께 대전 유성구 구암동 차고지의 폐차가 예정된 QM3 차량에서 불이 나 전소됐으며,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까지 불이 옮겨붙었다. 소방당국은 차량용 배터리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4일에도 오전 7시 17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숙박업소에 주차돼 있던 5인승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인해 차량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20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여름철 차량 실내 온도 실험을 한 결과, 한여름 기온인 35도 기준에서 4시간이 지난 후 차량 대쉬보드 온도가 최대 92도까지 상승했으며, 조수석과 뒷좌석은 62도, 뒷좌석 판넬 78도, 트렁크는 51도까지 올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충청권은 지난 5월 말부터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고 있다. 오는 12일까지는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10일 기준 남부지방인 대구·경북·울산은 33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돼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차량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가급적 지하주차장이나 지붕이 있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주차해야 한다. 전면 유리창에 햇빛 가리개 사용하거나, 차량 뒤쪽을 햇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주차하는 것이 좋다. 뜨거워진 차량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 문을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운전석 창문과 뒤쪽 대각선 창문을 열고 주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소방 관계자는 "거리 운행 전 엔진오일 등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가스, 손 소독제, 라이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장시간 차량 내에 비치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이 좋고, 올해 12월부터는 7인승 이상은 물론 5인승 이상 승용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