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키로

  • 전국
  • 천안시

천안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키로

- 조례 개정 후 4년간 요지부동
- 중도일보 지적에 게시판 구축 및 부서 간 의견조율 중
- 시 관계자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

  • 승인 2024-06-17 13:06
  • 신문게재 2024-06-18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혈세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관련법에 맞지 않게 시민에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중도일보의 지적 이후 6개월 만에 누리집에 별도의 게시판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놨다.<중도일보 2024년 1월 9일 12면 참고>

17일 시에 따르면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에서 오고 간 대화를 회의록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작성된 회의록은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워 투명성 있는 시정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로 정한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공개하지 않도록 의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와 같은 조례를 개정한 지 4년이 지나도록 회의록을 공개할 게시판조차 만들어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시정 참여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조례의 목적과 상반된 모습이다.

중도일보가 이를 취재해 조례의 목적에 맞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시는 상반기 중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맞춰 준비한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지킬지 의문이라는 여론이다.

시는 누리집에 '천안시 위원회'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키로 했지만, 2023년 기준 177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들이 공개원칙을 지킬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적인 제재나 불이익 등 책임을 부여하지도 않고 있다.

이에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 위원회 개최는 곧 회의록 공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참고해서 늦어도 7월에는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를 준비하겠다"며 "현재 부서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을 조율하고 있으며,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