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6-26 10:35
  • 신문게재 2024-06-27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이중경매개시결정도 통상의 개시 결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매각절차는 먼저 개시 결정한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범위, 매각기일의 통지, 이의, 항고 등의 적부 등도 선행의 경매 사건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더라도 먼저 한 개시 결정이 유효하고, 이에 터 잡아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중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압류등기의 촉탁, 개시결정의 송달, 이중경매개시의 통지까지만 한 단계에서 정지하면 된다. 현황조사에 관하여는, 현황조사는 압류 시에 있어서 압류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상태를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증거보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후행사건 압류 직후에 이를 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선행사건의 현장조사 시점과 후행사건의 개시결정 시점이 근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의 속행에 대비하여 현황조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같은 이유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3. 24.자 2014마1412 결정).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후행사건이 선행사건과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대법원 2000. 5. 29.자 2000마603 결정).



이중경매에서 남을 가망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해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본다(대법원 2012. 12. 21.자 2012마379 결정).

따라서 선행 경매신청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는 잉여의 가망이 없더라도, 후행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저당권자 등으로서 선행 경매신청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 자라면 후행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잉여의 가망 여부를 판단하고 잉여의 가능성이 있으면 선행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실체법상 최선순위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기준으로 한다. 선행사건의 압류와 후행사건의 압류 사이에 용익권이 설정되는 등 양 사건에 매각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용익권의 운명은 선행 압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선행절차를 그대로 속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경우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이상 여러 개의 부동산을 전체로서 1개의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 자체만을 경매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라도 전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절차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1. 19.자 2012마745 결정)./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속보>옛 주공아파트 땅밑에 오염 폐기물 4만톤…조합-市-LH 책임공방 가열
  2. 충남 내포혁신도시, 행정통합 이후 발전 중단 우려감 커져
  3. 국립한밭대 학부 등록금 '그대로'... 국립대 공교육 책무성에 '동결' 감내
  4. 대전·충남 한파주의보에 쌓인눈 빙판길 '주의를'
  5. 충남신보, 출범 때부터 남녀 인사차별 '방치' 지적… 내부 감사기능 있으나 마나
  1. 이장우 김태흠 21일 긴급회동…與 통합 속도전 대응 주목
  2. 대전·충남 행정통합 교육감선거 향방은… 한시적 복수교육감제 주장도
  3. "대결하자" 아내의 회사 대표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4. 교육부 '라이즈' 사업 개편 윤곽 나왔다
  5. 대전경찰 현장수사 인력 늘린다… 정보과도 부활

헤드라인 뉴스


이장우·김태흠 "대통령 공약 쇼케이스" 與주도 통합 제동

이장우·김태흠 "대통령 공약 쇼케이스" 與주도 통합 제동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한시적 지원에 방점이 찍힌 정부의 대전 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고리로 정부 여당 압박수위를 높였다. 두 시도지사는 이날 대전시청 긴급회동에서 권한·재정 이양 없는 중앙 배분형 지원으로는 통합이 종속적 지방분권에 그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특별법안의 후퇴 시 시도의회 재의결 등을 시사하며 배수진을 쳤는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대통령의 공약 추진을 위한 쇼케이스, 선..

대전·충남 필두로 한 ‘광역통합’, 비중있게 다뤄진 신년기자회견
대전·충남 필두로 한 ‘광역통합’, 비중있게 다뤄진 신년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야심 찬 시도’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지방주도 성장’, 그중에서도 광역통합이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다. 핵심은 통합을 위한 권한과 재정 이양으로, 이 대통령은 “재정은 무리가 될 정도로 지원하고, 권한도 확 풀어주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전과 충남에서 고개를 드는 반대 기류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한다”며 한마디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광역통합 시너지를 위한 항구적인 자주 재원 확보와..

대전 반석역3번 출구 인근, 회식 핫플레이스…직장인 수 늘며 호조세
대전 반석역3번 출구 인근, 회식 핫플레이스…직장인 수 늘며 호조세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21일 소상공인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유성구 노은3동에 위치한 '반석역 3번 출구'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동파를 막아라’ ‘동파를 막아라’

  •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에 나선 이장우·김태흠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에 나선 이장우·김태흠

  •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막아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막아라’

  •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의견 수렴 속도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의견 수렴 속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