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6-26 10:35
  • 신문게재 2024-06-27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이중경매개시결정도 통상의 개시 결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매각절차는 먼저 개시 결정한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범위, 매각기일의 통지, 이의, 항고 등의 적부 등도 선행의 경매 사건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더라도 먼저 한 개시 결정이 유효하고, 이에 터 잡아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중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압류등기의 촉탁, 개시결정의 송달, 이중경매개시의 통지까지만 한 단계에서 정지하면 된다. 현황조사에 관하여는, 현황조사는 압류 시에 있어서 압류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상태를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증거보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후행사건 압류 직후에 이를 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선행사건의 현장조사 시점과 후행사건의 개시결정 시점이 근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의 속행에 대비하여 현황조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

같은 이유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6. 3. 24.자 2014마1412 결정).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후행사건이 선행사건과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대법원 2000. 5. 29.자 2000마603 결정).

이중경매에서 남을 가망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해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로 본다(대법원 2012. 12. 21.자 2012마379 결정).

따라서 선행 경매신청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는 잉여의 가망이 없더라도, 후행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저당권자 등으로서 선행 경매신청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가진 자라면 후행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을 기준으로 잉여의 가망 여부를 판단하고 잉여의 가능성이 있으면 선행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채권의 범위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실체법상 최선순위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기준으로 한다. 선행사건의 압류와 후행사건의 압류 사이에 용익권이 설정되는 등 양 사건에 매각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용익권의 운명은 선행 압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선행절차를 그대로 속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경우 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이상 여러 개의 부동산을 전체로서 1개의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부동산 자체만을 경매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라도 전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절차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1. 19.자 2012마745 결정)./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건물서 추락 추정"
  2. '중수청·공소청·경찰청·통일부·외교부'도 세종행 초읽기
  3. [날씨] 4일 대체로 맑아…주말에도 맑고 선선
  4. 지거국 경쟁률·합격선 동반 상승…'빅3 선도대학' 충남대, 2027 대입 변수 되나
  5. 대전 대학생, AI 영상 공모전 최우수상 쾌거
  1. 세종 장기초 특별한 요가 행사… "더욱 가까워졌어요'
  2. 충남콘텐츠진흥원, 독일 게임스컴 2026 충남공동관 참가 성료
  3. 천안동남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아라리오 현장점검
  4. 단국대병원, 국립암센터와 지역완결형 암 의료체계 구축 논의
  5. 천안시의회, 초선의원과의 특별한 소통의 장 마련

헤드라인 뉴스


220만 도민 화합의 장 열렸다…‘충남도민체전’ 당진서 팡파르

220만 도민 화합의 장 열렸다…‘충남도민체전’ 당진서 팡파르

당진시는 9월 3일 오후 7시 당진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제7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회식을 화려하게 시작하며 220만 충남도민이 하나 되는 축제의 막을 올렸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는 충청남도 각지에서 모인 내·외빈, 선수단, 관람객이 참석해 충남도민의 화합과 스포츠 축제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개회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선수단 입장, 개회 선언, 주제공연, 성화 점화,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주제공연 '당진, 미래를 여는 빛의 물결'과 2026대 규모의 드론쇼·성화 점화 퍼포먼스가 펼쳐져 현장 열기를 끌어..

국회도서관 제공 주요 의정정보` 대전 한밭도서관에서 만난다
국회도서관 제공 주요 의정정보' 대전 한밭도서관에서 만난다

국회의 주요 의정 정보와 발간물을 대전의 대표 도서관인 한밭도서관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과 한밭도서관(관장 김혜정)이 4일 한밭도서관 내 '국회 의정정보센터' 설치, 국회도서관 정보시스템과 발간물 공유, 기관 간 협업 모델 마련 등을 내용을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다. 우선 국회 의정정보센터는 광역 지방정부 대표도서관에 설치해 국회도서관이 생산·제공하는 의정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거점 기능을 하는 곳으로, 제주 한라도서관과 울산도서관에 이어 한밭도서관에 세 번째로 들어선다...

천안 K-컬처박람회, 청년·글로벌 문화 축제로 열기 고조
천안 K-컬처박람회, 청년·글로벌 문화 축제로 열기 고조

'2026 천안 K-컬처 박람회'가 청년 예술인들의 무대와 글로벌 관람객 참여가 어우러지며 축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천안시는 4일 웰컴존과 정문 광장 일대에서 지역 청년과 대학생이 주도하는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웰컴존에서 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음악창작소와 연계한 기획공연 'K-SCENE'이 열렸고, 천안시 청소년 댄스팀 공연을 시작으로 백석대·상명대·순천향대·호서대 등 4개 대학의 힙합 무대, 대학 연합 송캠프 우수팀 공연, 인공지능(AI) 기반 지역특화 음원 상영, 전국 인디 뮤지션 쇼케이스가 잇따라 펼쳐졌다. 정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