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개선 급하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개선 급하다

  • 승인 2024-06-26 16:02
  • 수정 2024-06-26 16:26
  • 신문게재 2024-06-27 19면
'간병지옥'이란 말은 상징적이다. 가족간병의 굴레가 사회문제로 현실화됐음을 의미한다. 간병비 역시 "너무 비싸서 매우 부담스럽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25일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간호·간병 통합 병동 대폭 확대라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 추출된다. 통합병동 내 간병 서비스 기능 강화, 환자 중증도와 무관한 보상, 성과 기반 보상 체계 강화, 더 나아가 간병비 급여화 도입을 포함해 엄청난 숙제를 떠안고 있는 현안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지원인력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은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 병원급 이상 일부 의료기관, 일부 병동에서만 제공되는 공급 부족이 문제다. 이 부문에서 전국 최저 수준인 충청권의 경우는 특히 열악하다. 간호·간병 의료 취약지 96곳 중 19곳(19.4%)이 충청권으로 분류된다. 지역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인력 부족이 통합병원 참여율을 더 떨어뜨린다. 질적 개선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인력 수급 사정이 이렇다.

전국 서비스 참여 대상 기관은 1543곳이다. 국민 체감도가 낮은 이유가 설명된다. 전체 입원 환자 중 일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의정 갈등 여파로 통합서비스 병동을 폐쇄해 고액을 들여 사설 간병인을 쓰는 사례도 나온다. 시행 9년째인 간호·간병 서비스 자체를 공적 서비스 체계로 편입하는 방향 전환을 검토할 때가 왔다. 병동 수 제한을 풀어 간병을 책임진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중증 환자 기피 등 사각지대를 좁히는 일이 시급하다.

재원 확보를 전제로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를 본격화할 때가 됐다. 핵심은 탄탄한 보험재정에 기반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확대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이니 더 급하다.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어디서든 통합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날 세미나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간호·간병 서비스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 과제로 다시 향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2.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