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청람회 국보법 조작사건 피해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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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청람회 국보법 조작사건 피해자 재심서 '무죄'

이완규 씨 1982년 징역 3년 원심 재심서 파기
불법구금과 물고문 수사 중 가혹행위 인정돼

  • 승인 2024-06-26 16:49
  • 수정 2024-06-26 17:22
  • 신문게재 2024-06-27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
충남대 학생들의 공부 모임을 반국가단체로 조작해 국가보안법 유죄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법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으로 1982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이완규(70)씨가 청구한 재심사건을 심리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충남대 재학생들이 만든 역사·경제 등을 공부하는 모임인 청람회(또는 청람 낚시계)에 참여해 활동하던 중 1981년 9월 경찰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군사정권은 청람회 또한 조직사건으로 기소하기 위해 이 씨를 비롯한 청람회 회원들에게 구타와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했고, 허위자백을 강요했다.

대전지법 형사4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1981년 9월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50일간 불법 구금되어 구타,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검사 제출한 진술서와 자술서는 영장주의에 관한 절차를 위반해 수집되었고, 원심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조차 받지 못하였는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선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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