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융복합 공간'으로 탄생

  • 전국
  • 서산시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융복합 공간'으로 탄생

초록광장과 주차장, 시비 200억 원 이내 투입으로 일거양득 효과 기대
지평식 주차장 500면 주장은 법령과 안전 보행로 등 고려안된 "일방적 주장"

  • 승인 2024-06-29 14:26
  • 수정 2024-11-14 10:43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1.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청 전경
충남 서산시가 예천지구에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며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창조한다. 이 사업은 중앙호수공원 옆 임시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복층 주차장을 건설해 약 45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옥상에는 잔디광장을 조성해 시민들의 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주차장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모이는 '아고라' 형식의 도시광장 기능까지 수행하는 융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4월 24일 중앙호수공원에서 열린 현장 브리핑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은 중앙호수공원과 연계해 시민 여가 기능은 물론 도시의 허파 기능도 함께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46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시유지 매입비가 없어 실제 투입되는 순공사비는 270억 원이며, 이 중 100억 원은 도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초록광장과 공영주차장을 분리해 생각할 수는 없다"며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산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잔디광장 일원에서 백일장, 미술대회, 캠핑데이, 피크닉데이, 플리마켓, 버스킹, 농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행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평식 주차장으로 500대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법에 따른 주차구획, 보행안전시설 등을 고려하면 300여 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업은 서산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시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이 시민 모두의 광장이 되어 다양한 문화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3.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가을을 재촉하는 비
  1.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2.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3.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4.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5. 세종청년센터 지원 사업… 국세청 공모전서 금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