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깜빡깜빡! 방향지시등을 꼭 켜주세요.

  • 전국
  • 광주/호남

[독자투고] 깜빡깜빡! 방향지시등을 꼭 켜주세요.

이주희 고창경찰서 경무과 순경

  • 승인 2024-07-10 14:55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고창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주희 (3)
이주희 고창경찰서 경무과 순경
바쁜 출근길, 운전자라면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일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방향지시등 없이 바로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은 나와 주변의 안전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진로변경 시 도로 위 다른 차량 운전자와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운전 중 운전자들끼리 의사소통을 말로 주고받을 수 없기에 운전자들 사이 가교역할을 해 줄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방향지시등 일명 '깜빡이'이다. 방향지시등은 차의 진행 방향을 다른 차량에 알리는 역할을 하며, 안전한 교통소통을 위한 필수 장치이다.

이렇게 운전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필수 장치임에도 안전 신문고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항목별 공익신고율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이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방향지시등 켜기'는 운전자들이 사소하게 생각하고, 쉽게 놓치는 교통법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사소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방향지시등 켜기'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 운전자라면 일상처럼 조작해야 하는 방향지시등의 올바른 조작법은 무엇일까?

일반도로에서는 진로변경 30m 전 지점부터 최소 3초 이상(약 5회), 고속도로에서는 진로변경 100m 전 지점부터 최소 5초 이상(약 8회) 정도 조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깜빡 깜빡'방향지시등! 사소한 운전습관이지만 나와 주변인을 지키는 안전 울타리이다.

이주희 고창경찰서 경무과 순경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4.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1. 대전사랑메세나, YWCA 가족쉼터에 '8월의 크리스마스' 따뜻한 나눔
  2. 대전사랑메세나, 장기기증의 날 맞아 취약계층 초청 영화제 개최
  3.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4. 아산시도고면행복키움, 취약계층에 후원 물품 전달
  5.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헤드라인 뉴스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 명운 가른다…정기국회 현안입법 예산 초당적 협력 시급

충청권 명운을 좌우할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 100일 간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산적한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시급하다. 행정수도특별법, 국군사 대전설치특별법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기간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등과 관련해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충청 100년을 좌지우지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의료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확충 등 예산 반영 및 증액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7∼8일 교섭단체 대..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조정... 금융당국,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로 보완책을 고심 중인 정부가 시장위기 상황일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증시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증시 긴급조치권의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넓혀 필요시 적기 대응하도록 조정 권한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7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추가 대책 하나로 해당 상품..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중구에 집중되면서 원도심 주택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2044가구다. 지난해 6월 말 1663가구와 비교하면 381가구 늘어나 1년 사이 22.9% 증가했다. 올해 미분양은 연초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월 1549가구에서 2월 1752가구로 증가한 뒤 3월 16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