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에서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 전국
  • 아산시

아산시, "아산에서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KTX하부역 기둥에 관광홍보물 설치-관광객에 볼거리

  • 승인 2024-07-10 08:51
  • 수정 2024-11-13 10:37
  • 남정민 기자남정민 기자
KTX 천안아산역 하부공간 새 단장
아산시는 KTX 천안아산역 하부의 낡은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여 방문객들에게 아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독특한 관광홍보물을 설치했다. 이 프로젝트는 아산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성웅 이순신과 세종대왕의 온양행궁을 모티브로 삼았다.

시는 역 하부공간의 퇴색된 회색 기둥을 활용해 단순한 관광지 소개를 넘어 아산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교각의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점검이 용이한 안전한 구조물 설치기법을 적용해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특히 세종대왕의 온천욕 캐릭터는 글로벌한 주제로 접근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제공한다. 목욕물이 흘러넘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캐릭터는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매력을 지닌다.

시 관계자는 “성웅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가치와 왕실 온천의 상징화를 통해 아산의 관광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이를 통한 아산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산의 역사적 인물과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아산은 방문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최대 10억 지원
  2. 대전테미문학관 개관식 성료
  3.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4.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5.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1.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2.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3.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4. 한화 이글스, 28일 개막전 시구는 박찬호
  5.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