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임기에 맞춘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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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임기에 맞춘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의미

  • 승인 2024-07-16 17:44
  • 신문게재 2024-07-17 19면
대통령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상당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행복도시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대통령집무실의 세종 설치는 강행 규정이 아니었다. 느슨한 근거가 됐을 뿐이다.

이를 명확히 하고 특정 날짜까지 못박은 개정안은 대통령집무실 설치 '지연'을 막는 절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국정 운용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효과는 피상적일 수 없다. 대통령실의 서울과 세종 양립이 아닌 완전한 이전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다.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강원과 영남권 등의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국회 통과 과정에서는 지지를 보내고 합류하길 기대해본다.

행복도시 내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을 손질한 후에는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정책효과를 낼 묘안을 모색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이 현재진행형인 이유는 본질적이다. 행정수도라는 일종의 극약처방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은 우수한 교육시설과 기업의 비수도권 집중 투자, 지방재정 확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세종시가 강력한 관료기구의 물리적 소재지를 넘어선 국가기능의 중추 역할을 실제 담당하는 것이 해법이다. 그것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행정수도 초심이기도 하다.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며'라고 한정한 법적 모순을 삭제하면 여기에 일조함은 물론이다.

중앙부처 대다수가 세종시로 이전한 지금까지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0월이면 만 20년이 되는 헌재 판결의 깊디깊은 원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차례다. 언젠가 행복도시법은 행정수도법, 개헌 등으로 진척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의 대통령 집무실 설치 시한인 '2027년 5월 9일'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이다. 세종 집무실 완공 시점을 넘어 윤 대통령 임기 내에 행정수도 완성 작업을 진전시키고 책임지라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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