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임기에 맞춘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의미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대통령 임기에 맞춘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의미

  • 승인 2024-07-16 17:44
  • 신문게재 2024-07-17 19면
대통령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상당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행복도시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대통령집무실의 세종 설치는 강행 규정이 아니었다. 느슨한 근거가 됐을 뿐이다.

이를 명확히 하고 특정 날짜까지 못박은 개정안은 대통령집무실 설치 '지연'을 막는 절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국정 운용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 효과는 피상적일 수 없다. 대통령실의 서울과 세종 양립이 아닌 완전한 이전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다.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강원과 영남권 등의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국회 통과 과정에서는 지지를 보내고 합류하길 기대해본다.



행복도시 내 대통령집무실 설치 규정을 손질한 후에는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정책효과를 낼 묘안을 모색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이 현재진행형인 이유는 본질적이다. 행정수도라는 일종의 극약처방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은 우수한 교육시설과 기업의 비수도권 집중 투자, 지방재정 확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세종시가 강력한 관료기구의 물리적 소재지를 넘어선 국가기능의 중추 역할을 실제 담당하는 것이 해법이다. 그것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행정수도 초심이기도 하다.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며'라고 한정한 법적 모순을 삭제하면 여기에 일조함은 물론이다.

중앙부처 대다수가 세종시로 이전한 지금까지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0월이면 만 20년이 되는 헌재 판결의 깊디깊은 원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차례다. 언젠가 행복도시법은 행정수도법, 개헌 등으로 진척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의 대통령 집무실 설치 시한인 '2027년 5월 9일'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이다. 세종 집무실 완공 시점을 넘어 윤 대통령 임기 내에 행정수도 완성 작업을 진전시키고 책임지라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최대 10억 지원
  2. 대전테미문학관 개관식 성료
  3.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4.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5.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1.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2.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3.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4. 한화 이글스, 28일 개막전 시구는 박찬호
  5.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