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아파트단지에서 흉기들고 배회하던 50대, 범칙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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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아파트단지에서 흉기들고 배회하던 50대, 범칙금 처분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나 타인을 위해 할 계획 없었던 점 참작

  • 승인 2024-07-18 22:00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경찰서 전경
서산경찰서 전경


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50대 남성 A씨가 대낮에 술에 취한 채 흉기를 꺼내들고 단지 내를 배회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 22분께 "아파트 내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CCTV를 확인하고 A씨 집으로 찾아가 사유를 묻고는 특별한 범죄 의도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칙금 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사건 경위를 조사했으나 미안하다고만 할 뿐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고, A씨가 물류업에서 일해 항상 배낭에 칼을 넣고 다닌다고 답한 점, 당시 주변을 지나는 행인이 없었다는 점, 해당 사건이 짧은 시간이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자가 차 안에서 동영상을 찍어 온라인에 유포하면서 이를 본 입주민들이 불안을 느껴 A씨가 집에 있음에도 신고가 들어와 수차례 전화를 걸어 A씨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러나 "특별히 A씨가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누구를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어서 경범죄 처벌법만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돈을 물게 하는 것)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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