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 부담 최대 9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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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 부담 최대 95% 지원

올해부터 농가 자부담률 5%로 낮춰, 지난해 5070농가 혜택

  • 승인 2024-07-28 18:58
  • 신문게재 2024-07-29 13면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이미지
공주시가 농업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경영안정을 도모키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짐승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73종 작물의 약관에 따라 보상해 주는 정부 정책 보험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농약대)이나 간접 지원 등과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시는 민선8기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최대한 지원하는데 노력해 왔다.

실제로, 그동안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농가 자부담률은 7.5%였으나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올해부터는 5%만 부담하면 농작물 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벼와 밤, 과수, 시설원예작물 등 25개 품목을 대상으로 5070농가, 7만 4976ha에 41억 5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재해보험 가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해당 작물의 생육기간 및 가입시기에 따라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에 가입하면 된다.

현재 가입 품목은 콩과 팥 작물로 집중호우 피해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16일까지 4주 연장해 신청을 받고 있다.

이철원 농업정책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가입을 통해 재해로부터 농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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