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제도 마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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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제도 마련 운영

-현행법상 전기차 주차장 및 충전시설 안전기준 미비.

  • 승인 2024-08-04 16:06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경북도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도민 안전성을 더하기 위해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른 전기자동차 증가와 함께 관련 화재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화재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처럼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는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

경북도 조례에서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와 화재 감지시설 등의 설치를 유도해 화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또한,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벽, 물막이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화재 대응매뉴얼 마련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경북도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관련 현행법이 조속히 정비되어야겠지만 그때까지 조례에 근거해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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