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주시 현금성 복지사업 놓고 '갈등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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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주시 현금성 복지사업 놓고 '갈등의 골'

충북도, 전국 최초 초다자녀가정 지원 등 저출생 대응사업 시행
청주시 "추가 현금성 지원 불가"

  • 승인 2024-08-08 14:52
  • 신문게재 2024-08-09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도청 전경-side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 사업을 놓고 충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두 기관은 현금성 복지정책과 신청사 건립 문제, 지하상가 활용방안 등 주요 현안사업을 놓고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각종 현안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충북도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달부터 시행한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등에 청주시가 불참을 선언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 사업에 청주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전체의 50~60%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환표 출산양육수당 분담금이 연간 46억7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추가 분담금 26억5500만원(결혼비용 대출이자 10억4600만원, 출산가정 대출이자 13억2700만원, 초다자녀 가정 2억8200만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이 사업은 다섯 자녀 이상 가정에 18세 이하 1명당 매년 100만원을, 신혼부부와 임신·출산가정에 신용대출(1000만원 한도) 이자를 2~3년간 5%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주시는 이 사업 외에도 출산양육수당 1000만원, 임신출산바우처 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84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 2617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등의 출산·양육비를 지원 중이다.

두 기관은 지난해에도 출산육아수당 시행을 놓고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김 지사의 공약에 청주시가 재원 60%를 분담해야 하는 탓에 협의 과정이 다른 시·군보다 길어졌다.

당시 청주시는 출산육아수당에 동참하는 대신 다른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비율을 도내 타 시·군과 동일하게 맞추는 반대급부를 얻어냈다. 청주시는 그동안 90개 도비 보조사업 중 65개 사업의 기준 보조율을 다른 시·군보다 10%씩 적게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출산양육수당과 임산부산후조리비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긴급히 추경을 세워었다"며 "이미 이 정책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 추가 예산을 편성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청주대교~상당공원 구간을 폐쇄하고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광장을 조성한다거나 당산터널 지하벙커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쓰겠다는 등의 사업과 관련 수면 아래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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