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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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특정강력범죄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

  • 승인 2024-08-09 10:00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이 8일 소년 강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살인,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성인 범죄자 수는 감소한 반면 소년 범죄자는 13% 증가했다.

특히 살인, 강도, 성폭행 등 흉악범죄의 경우 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더라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죄의 중대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범죄예방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만 18세 미만 소년이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조항에 따른 유기징역 형량을 각각 15년, 20년에서 25년, 30년으로 상향 조정해 처벌 한도를 높였다.

이 의원은 "소년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형량 완화 특칙에서 제외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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