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0인 미만 中企 81.3%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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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50인 미만 中企 81.3%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해야"

중기중앙회 대전세종본부 설문조사 발표
산재 발생원인은 '근로자 부주의' 63.3%

  • 승인 2024-08-11 11:51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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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전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재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지역본부(본부장 서재윤)는 지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업 중소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전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련 의견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81.3%는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필요하다'는 18.7%에 그쳐 대다수의 기업이 재유예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는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63.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 관리인력 부족'(18.7%), '시설 노후화'(10.0%), '작업 매뉴얼 부재'(8.0%) 순으로 조사됐다. 또 평소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35.3%), '법규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23.3%),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부족'(21.3%)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 산재 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한 경험이 없는 기업이 6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몰라서가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 산재 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33.3%였다.

서재윤 본부장은 "인력과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 채용 및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유예하고, 과도한 처벌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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