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층간소음 분쟁,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층간소음 분쟁,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 승인 2024-08-26 08:45
  • 신문게재 2024-08-26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ff
라인형 변호사
오늘날 아파트나 다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수인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다 보니 주차 시비나 위·아래층 간의 층간소음 문제 등이 심심치 않게 이슈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층간소음 갈등 예방 교육을 지자체에서 진행하는가 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까지 구성한 곳도 있다.

그중에서 층간소음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면증이나 수면장애를 겪게 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기도 한다.



역시 제일 좋은 해결책은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는 층의 가구가 자신의 가구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층간소음 방지용 매트리스나 슬리퍼 등을 구매하여 앞으로는 최대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협조와 사과를 구하고, 아래층에서는 그간 층간 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음(가령, 미취학 아동의 존재)을 이해하여, 서로서로 원만하게 협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경찰에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놀라운 점은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바로 아랫집 거주자인 소위 '층간소음의 피해자'들이 다수라는 점이다.

이들은 관리실을 통한 몇 번의 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 분개하여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윗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층간소음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윗집 현관문에 바짝 붙어 귀를 대고, 가정 내의 소리를 몰래 듣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는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는 즉시 다짜고짜 몸을 들이밀어, 해당 가구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더불어 윗집을 찾아가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위해와 더불어 피해 배상조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윗집 거주자의 귀가 시간에 맞추어 수시로 찾아간다거나,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자신의 집에서 청소 도구나 공구, 스피커 등으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소음을 윗집에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행위로 분류되어 해당 특별법상의 스토킹 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특정 호수를 기입하여, 아파트단지 내 사람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등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층간소음 행위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반대편 건물에서 촬영하는 행위나, 촬영을 부탁하는 행위 등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로 이어져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온전한 주거지에서의 평온을 느낄 수 있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타인으로 인한 피해에 화가 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이성적으로 하여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된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 “이런 정체는 처음"… 원촌육교 공사에 출근길 마비
  2. 올해 수능 11월 19일 시행… 평가원 "적정 난이도 확보"
  3. [춘하추동]'대전'을 근대의 틀에 가두지 마라
  4. 4월에도 대전 시민 생활불안 더 커진다… 고공행진 기름값에 이은 교통불편
  5. 김정겸 충남대 총장 "AI 시대는 충남대의 기회…지역 발전 선도 대학으로 거듭날 것"
  1. [중도시평] AI가 논문을 쓰는 시대, 연구자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2.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처벌 강화
  3. 화재 안전공업 오일미스트와 금속분진 발생 작업환경측정서 확인
  4. 예비후보들 얼굴 알리기 ‘분주’
  5. [내방] 조진형 대전 동부교육장·조성만 서부교육장

헤드라인 뉴스


3칸 굴절차량 타보니…"버스와 트램 사이 그 어디쯤"

3칸 굴절차량 타보니…"버스와 트램 사이 그 어디쯤"

"트램이야? 버스야?" 신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3칸 굴절 차량이 대전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1일 서구 도안동 호수공원 일원에서는 전국 최초 도입을 앞둔 3칸 굴절차량의 본격 운행에 앞서 차량 안전성과 도로 적합성을 점검하는 시범운행이 진행됐다. 모습을 드러낸 3칸 굴절차량은 일반 버스를 3칸 연결한 형태로 길이가 30m 정도다. 차량을 얼핏 보면 겉모습이 '트램'과 구분하기 어려웠다. 운전석은 맨 앞과 뒤 두 곳에 있어 종점이나 시작점에서 차를 돌리기 위한 공간이 필요없었다. 실내는 통창으로 개방감이 돋보였으며, 내부는 통로를..

전쟁 추경에 지자체 부담 눈덩이…국비 비율 조정 목소리도
전쟁 추경에 지자체 부담 눈덩이…국비 비율 조정 목소리도

정부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시 등 전국 지자체들이 상당한 지방비 부담을 떠 안게 됐다. 고유가 피해 지원 등을 위한 '3대 패키지'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부담하는 구조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재정난이 심각한 지자체가 적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중동 리스크로 재정난을 부채질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중동발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

대전서 조리 인재 새 무대 열린다... 대한민국 챌린지컵 국제 요리경연대회
대전서 조리 인재 새 무대 열린다... 대한민국 챌린지컵 국제 요리경연대회

대전에서 대한민국 조리 인재들의 새로운 무대가 열린다. 한국음식조리문화협회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6 대한민국 챌린지컵 국제 요리경연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대회는 유럽 조리 네트워크인 유럽토크(Euro-Toques)의 공식 승인과 월드마스터 셰프 소사이어티(World Master Chefs Society)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국제 기준을 통과한 대회 이력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대회는 유럽 기준의 심사 시스템과 글로벌 마스터셰프 심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버스와 트램의 장점 살린 3칸 굴절차량 도심 주행 버스와 트램의 장점 살린 3칸 굴절차량 도심 주행

  • 오직 동네 슈퍼에서만…990원 착한소주 등장 오직 동네 슈퍼에서만…990원 착한소주 등장

  • 대덕구청 재난상황실 도로상황 예의주시 대덕구청 재난상황실 도로상황 예의주시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자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자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