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층간소음 분쟁,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층간소음 분쟁,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 승인 2024-08-26 08:45
  • 신문게재 2024-08-26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ff
라인형 변호사
오늘날 아파트나 다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수인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다 보니 주차 시비나 위·아래층 간의 층간소음 문제 등이 심심치 않게 이슈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층간소음 갈등 예방 교육을 지자체에서 진행하는가 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까지 구성한 곳도 있다.

그중에서 층간소음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면증이나 수면장애를 겪게 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기도 한다.

역시 제일 좋은 해결책은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는 층의 가구가 자신의 가구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층간소음 방지용 매트리스나 슬리퍼 등을 구매하여 앞으로는 최대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협조와 사과를 구하고, 아래층에서는 그간 층간 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음(가령, 미취학 아동의 존재)을 이해하여, 서로서로 원만하게 협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경찰에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놀라운 점은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바로 아랫집 거주자인 소위 '층간소음의 피해자'들이 다수라는 점이다.

이들은 관리실을 통한 몇 번의 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 분개하여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윗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층간소음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윗집 현관문에 바짝 붙어 귀를 대고, 가정 내의 소리를 몰래 듣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는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는 즉시 다짜고짜 몸을 들이밀어, 해당 가구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더불어 윗집을 찾아가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위해와 더불어 피해 배상조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윗집 거주자의 귀가 시간에 맞추어 수시로 찾아간다거나,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자신의 집에서 청소 도구나 공구, 스피커 등으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소음을 윗집에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행위로 분류되어 해당 특별법상의 스토킹 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특정 호수를 기입하여, 아파트단지 내 사람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등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층간소음 행위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반대편 건물에서 촬영하는 행위나, 촬영을 부탁하는 행위 등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로 이어져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온전한 주거지에서의 평온을 느낄 수 있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타인으로 인한 피해에 화가 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이성적으로 하여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된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전례없는 늑대 포획 계획에 커지는 수색방식 논란
  2. 대전동물원 '늑구' 생포 직전 포위망 달아나… "건강·은신구역 확인, 포획 가능성↑"
  3. 민주당 세종시의원 10개 선거구 '본선 진출자' 확정
  4. 기자 눈에도 보였던 늑구 포획 실패한 이유는?
  5. 이춘희→조상호 향해 "헛공약·네거티브 전략" 일침
  1. 지역 학원가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 방식 항의서한
  2. 김도경 초대회장 “회원들의 든든한 울타리, 대전경제 새역사 쓰겠다”
  3. 취업 후에도 학자금 상환에 허덕이는 청년들…미상환 체납액 역대 최대
  4.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피엑스프리메드'에 1억 원 시드 투자
  5. 양승조·용혜인,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결합한 정책협약 체결

헤드라인 뉴스


2029년 `서울 청와대→세종 집무실` 대통령 시대 요원

2029년 '서울 청와대→세종 집무실' 대통령 시대 요원

문재인·윤석열 전 정부에서 시작된 '청와대 이전' 움직임이 이재명 새 정부에서 어떻게 완성될지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준비했으나 좌절됐고, 윤석열 전 정부는 용산 시대를 열었으나 결국 얼룩진 역사만 남겼다. 이재명 새 정부는 올 초 도로 청와대로 컴백한 만큼, 2030년 임기까지 판을 바꾸는 과감한 시도를 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정치권 등 기득권 세력들은 여전히 대통령실의 지방 이전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의 14일 긴급 브리핑이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편의점 업계 비닐봉지 가격 인상·발주량 제한에 편의점주들 `예의주시`
편의점 업계 비닐봉지 가격 인상·발주량 제한에 편의점주들 '예의주시'

편의점 업계가 매장에서 쓰는 비닐봉지 가격을 인상하거나 발주량을 제한하고 나섰다. 중동 전쟁으로 비닐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 따른 조치인데, 편의점주 등은 고정 지출이 커지진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낸다. 1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최근 매장에서 점주들이 쓰레기를 담을 때 사용하는 비닐봉지 가격을 최대 39% 인상했다. 세븐일레븐이 점주에게 제공하는 비닐봉지는 50매 묶음으로 총 네 종류다. 검정 비닐봉지 큰 사이즈는 77원에서 106원으로 37.7% 인상했으며 작은 사이즈는 57원에서 78원으로..

학교에서 또… 계룡 교사피습에 도교육청 예방 체계 미흡 지적
학교에서 또… 계룡 교사피습에 도교육청 예방 체계 미흡 지적

충남 계룡 교사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현장의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형태는 다르지만 과거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어 충남교육청의 시스템 구축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충남 학생인권조례도 교사 신변보호에 제약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13일 오전 8시 40분께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상담을 하던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에게 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은 중학..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호 참사 12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 대전오월드 인근에서 목격된 ‘늑구’ 포획에 나선 경찰들 대전오월드 인근에서 목격된 ‘늑구’ 포획에 나선 경찰들

  • 대전시 선관위, 지방선거 50여일 앞두고 투표참여 캠페인 대전시 선관위, 지방선거 50여일 앞두고 투표참여 캠페인

  • 초여름 날씨에 등장한 반팔 초여름 날씨에 등장한 반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