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층간소음 분쟁,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층간소음 분쟁,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 승인 2024-08-26 08:45
  • 신문게재 2024-08-26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ff
라인형 변호사
오늘날 아파트나 다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수인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다 보니 주차 시비나 위·아래층 간의 층간소음 문제 등이 심심치 않게 이슈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층간소음 갈등 예방 교육을 지자체에서 진행하는가 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까지 구성한 곳도 있다.

그중에서 층간소음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면증이나 수면장애를 겪게 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기도 한다.

역시 제일 좋은 해결책은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는 층의 가구가 자신의 가구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층간소음 방지용 매트리스나 슬리퍼 등을 구매하여 앞으로는 최대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협조와 사과를 구하고, 아래층에서는 그간 층간 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음(가령, 미취학 아동의 존재)을 이해하여, 서로서로 원만하게 협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경찰에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놀라운 점은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바로 아랫집 거주자인 소위 '층간소음의 피해자'들이 다수라는 점이다.

이들은 관리실을 통한 몇 번의 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 분개하여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윗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층간소음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윗집 현관문에 바짝 붙어 귀를 대고, 가정 내의 소리를 몰래 듣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는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는 즉시 다짜고짜 몸을 들이밀어, 해당 가구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더불어 윗집을 찾아가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위해와 더불어 피해 배상조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윗집 거주자의 귀가 시간에 맞추어 수시로 찾아간다거나,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자신의 집에서 청소 도구나 공구, 스피커 등으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소음을 윗집에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행위로 분류되어 해당 특별법상의 스토킹 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특정 호수를 기입하여, 아파트단지 내 사람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등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층간소음 행위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반대편 건물에서 촬영하는 행위나, 촬영을 부탁하는 행위 등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로 이어져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온전한 주거지에서의 평온을 느낄 수 있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타인으로 인한 피해에 화가 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이성적으로 하여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된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수청 5급' 검사엔 낮고, 경찰엔 기회?… 직급 셈법에 대전·충청 수사현장 촉각
  2. 대전 서구 다시 젊어진다… 도마·변동 정비사업 순항, 둔산·갈마도 시동
  3. 대전시 재정난 후폭풍…자치구 현안사업 줄줄이 빨간불
  4. [사설] 지방중수청 ‘개문발차’ 상황 우려된다
  5. [사설] '홈플러스 사태', 벼랑 끝에 선 근로자
  1. [중도초대석] 성보기 초대 대전회생법원장 “회생은 경제적 치유 과정…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
  2. 올 여름엔 나도 ‘몸짱’
  3. [시사오디세이] 행정수도 완성,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4. K-푸드, 첨단기술과 만나다… '푸드테크 대도약' 선언
  5. "주택 복도에 엔진오일 뿌려"… 대전 다세대주택서 방화 시도한 50대 붙잡혀

헤드라인 뉴스


충청광역연합 띄운 박수현…행정통합·공공기관 이전 등 `공동 대응` 역할론 대두

충청광역연합 띄운 박수현…행정통합·공공기관 이전 등 '공동 대응' 역할론 대두

박수현 충남지사가 충청권 공동발전의 구심점으로 충청광역연합을 제시하면서, 연합의 역할과 위상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뿐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첨단산업 투자 유치 등 대정부 협력 과제에서도 연합을 충청권의 공동 대응력을 높이는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지사는 7일 도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8기에서 충청광역연합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이를 보물처럼 잘 써야 한다"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지연되거나 여..

`벼랑 끝` T1 vs `무패 가도` 한화… MSI 2026 결승 향한 ‘라스트 댄스’ 시작됐다
'벼랑 끝' T1 vs '무패 가도' 한화… MSI 2026 결승 향한 ‘라스트 댄스’ 시작됐다

한밭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2026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이 대회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표로 출전한 한화생명이스포츠(이하 한화생명)와 T1의 결승라운드 진출 여부에 이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진행된 본선 브래킷 스테이지 승자조 경기에서 한화생명은 LEC(유럽-중동-아프리카)리그의 G2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며 3-0 완승을 거뒀다. 한화생명은 1, 2세트 모두 10K 이상의 골드 격차를 벌렸고 고전했던 3세트마저 제압하며 결승 라운드에 한 발 더 다가..

허태정 "민선 7기 산하기관장들 저와 함께 모두 사퇴했다" 일침
허태정 "민선 7기 산하기관장들 저와 함께 모두 사퇴했다" 일침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산하 공사와 공단 수장의 사퇴 여부와 관련, "민선 7기 저와 함께했던 기관장들은 모두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에서 가진 충청권 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공사와 공단 수장 중 사퇴 의사를 밝힌 인사가 있느냐'는 중도일보의 질문에 대한 허 시장의 첫 마디다. 이장우 전 시장이 임명한 공기업 수장과 이사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곳곳에서 버티고 있는 인사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실제 민선 7기 당시 허 시장이 임명했던 공사 사장들과 공단 이사장은 임기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6개월 가까이 남기고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 불어난 물에 사라진 유등천 돌다리 불어난 물에 사라진 유등천 돌다리

  • 방학과 휴가철 앞두고 분주한 여권창구 방학과 휴가철 앞두고 분주한 여권창구

  • 올 여름엔 나도 ‘몸짱’ 올 여름엔 나도 ‘몸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