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층간소음 분쟁,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층간소음 분쟁,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 승인 2024-08-26 08:45
  • 신문게재 2024-08-26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ff
라인형 변호사
오늘날 아파트나 다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수인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다 보니 주차 시비나 위·아래층 간의 층간소음 문제 등이 심심치 않게 이슈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층간소음 갈등 예방 교육을 지자체에서 진행하는가 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까지 구성한 곳도 있다.

그중에서 층간소음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면증이나 수면장애를 겪게 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기도 한다.

역시 제일 좋은 해결책은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는 층의 가구가 자신의 가구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층간소음 방지용 매트리스나 슬리퍼 등을 구매하여 앞으로는 최대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협조와 사과를 구하고, 아래층에서는 그간 층간 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음(가령, 미취학 아동의 존재)을 이해하여, 서로서로 원만하게 협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경찰에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놀라운 점은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바로 아랫집 거주자인 소위 '층간소음의 피해자'들이 다수라는 점이다.

이들은 관리실을 통한 몇 번의 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 분개하여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윗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층간소음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윗집 현관문에 바짝 붙어 귀를 대고, 가정 내의 소리를 몰래 듣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는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는 즉시 다짜고짜 몸을 들이밀어, 해당 가구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더불어 윗집을 찾아가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위해와 더불어 피해 배상조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윗집 거주자의 귀가 시간에 맞추어 수시로 찾아간다거나,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자신의 집에서 청소 도구나 공구, 스피커 등으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소음을 윗집에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행위로 분류되어 해당 특별법상의 스토킹 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특정 호수를 기입하여, 아파트단지 내 사람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등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층간소음 행위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반대편 건물에서 촬영하는 행위나, 촬영을 부탁하는 행위 등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로 이어져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온전한 주거지에서의 평온을 느낄 수 있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타인으로 인한 피해에 화가 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이성적으로 하여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된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늑대 탈출에 통제된 대전오월드
  2. [종합] 대전오월드 탈출 늑대 초등학교 인근까지 왔었다… 학교·주민 긴장
  3. 대전동물원 탈출 늑대, 오월드네거리까지 내려왔다 사라져
  4. [춘하추동]상식인 듯 아닌 얘기들
  5.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1.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2. 안전공업 참사, 화재경보기 누가 껐나 '스위치 4개 OFF'
  3. 학령인구 감소 속 이공계 대학원생 늘었다… 전문가 "일자리 점검 필요"
  4.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 대전 지역 아동 지원 위한 Localisation 본격 추진
  5. 구조물철거 후 화재감식, 그런데 철거계획은 다시 안전공업에 '꼬리무는 원인조사'

헤드라인 뉴스


퓨마에 이어 늑대까지…탈출 재현된 오월드 `관리부실`

퓨마에 이어 늑대까지…탈출 재현된 오월드 '관리부실'

연간 75만 명이 찾는 대전오월드에서 늑대가 탈출해 아이들이 수업하는 학교 주변의 거리를 배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 퓨마 탈출 사건으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꼈던 사건 이후 동물원 관리대책을 수립했음에도 또다시 발생하면서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8일 오전 9시 18분께 대전 중구 사정동에 있는 대전오월드에서 수컷 늑대 1마리가 사육공간을 벗어나 탈출했다. 2024년 1월생에 몸무게 30㎏ 성체로 사육사들에게 '늑구'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관람객이 입장하기 전에 늑대의 탈출 사실을 파악하고 동물원 입장을 전면 통제했..

[르포] 차량 5부제 첫날 대전 ‘큰 혼란 없다’…출퇴근 불편은 지속
[르포] 차량 5부제 첫날 대전 ‘큰 혼란 없다’…출퇴근 불편은 지속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3단계로 격상되며 전격 시행된 차량 부제 제도 첫날. 우려와 달리 대전 도심은 비교적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혼란을 걱정했던 시선과 달리, 현장은 '긴장 속 질서'에 가까웠다. 8일 오전, 대전 5개 구청 출입구 앞. 평소라면 끊임없이 이어지던 차량 행렬이 이날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멈춰 섰다. 출입구마다 배치된 안내 요원들이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며 진입 여부를 안내했다. 수요일인 이날은 짝수 차량을 소지한 임직원만 운행이 가능했고, 민원인은 5부제에 따라 끝번호 3·8 차량이 제한 대상이었다. 운전자들은..

대전 계란 한 판 7626원으로 한 달 새 14% 급등... 장 보러 가는 주부들 부담
대전 계란 한 판 7626원으로 한 달 새 14% 급등... 장 보러 가는 주부들 부담

계란 특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서면서 대전 밥상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6개월간 이어져 계란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자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7일 기준 대전 계란 특란 한 판(30개) 평균 소비자 가격은 7626원으로, 한 달 전(6676원)보다 14.2% 급등했다. 당초 6000원 중반대를 유지하던 가격은 3월 22일 6866원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3월 24일 7309원으로 7000원대를 돌파했다. 이어 4월 3..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오월드 늑대 탈출…생포에 집중하는 소방과 경찰 대전오월드 늑대 탈출…생포에 집중하는 소방과 경찰

  • 공공기관 2부제 첫 날…자전거 출근 늘고 자동차 출근은 줄고 공공기관 2부제 첫 날…자전거 출근 늘고 자동차 출근은 줄고

  • 늑대 탈출에 통제된 대전오월드 늑대 탈출에 통제된 대전오월드

  •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