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층간소음 분쟁,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 오피니언
  • 오늘과내일

[오늘과내일] 층간소음 분쟁,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 승인 2024-08-26 08:45
  • 신문게재 2024-08-26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ff
라인형 변호사
오늘날 아파트나 다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수인이 같은 건물에 거주하다 보니 주차 시비나 위·아래층 간의 층간소음 문제 등이 심심치 않게 이슈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층간소음 갈등 예방 교육을 지자체에서 진행하는가 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까지 구성한 곳도 있다.

그중에서 층간소음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면증이나 수면장애를 겪게 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기도 한다.

역시 제일 좋은 해결책은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는 층의 가구가 자신의 가구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층간소음 방지용 매트리스나 슬리퍼 등을 구매하여 앞으로는 최대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협조와 사과를 구하고, 아래층에서는 그간 층간 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음(가령, 미취학 아동의 존재)을 이해하여, 서로서로 원만하게 협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경찰에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놀라운 점은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바로 아랫집 거주자인 소위 '층간소음의 피해자'들이 다수라는 점이다.

이들은 관리실을 통한 몇 번의 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 분개하여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윗집을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층간소음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윗집 현관문에 바짝 붙어 귀를 대고, 가정 내의 소리를 몰래 듣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는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는 즉시 다짜고짜 몸을 들이밀어, 해당 가구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더불어 윗집을 찾아가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경우,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위해와 더불어 피해 배상조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윗집 거주자의 귀가 시간에 맞추어 수시로 찾아간다거나,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자신의 집에서 청소 도구나 공구, 스피커 등으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소음을 윗집에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행위로 분류되어 해당 특별법상의 스토킹 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특정 호수를 기입하여, 아파트단지 내 사람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등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층간소음 행위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반대편 건물에서 촬영하는 행위나, 촬영을 부탁하는 행위 등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로 이어져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온전한 주거지에서의 평온을 느낄 수 있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타인으로 인한 피해에 화가 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이성적으로 하여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피의자나 피고소인이 된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김해분청도자기축제 30년 만에 진례 떠나 장유로
  3.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4.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5.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1.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2. 박용갑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대전중수청 대전 복귀' 요청
  3.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4. [중도초대석] 국내 최초 국립박물관단지… 임철빈 이사장 "박물관 연결해 새 문화 플랫폼으로"
  5. 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바른 AI디지털 생활 창작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지방주도성장·청년` 집중 투자… 당정, 2027년 예산안 방향 제시

'지방주도성장·청년' 집중 투자… 당정, 2027년 예산안 방향 제시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 미래성장 등을 위한 중점 분야에 집중투자라는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정부가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을 비롯해 지방 미래성장지원금 조성을 통한 성장거점 조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도 포함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첫 당정 협의'를 열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

이재명 정부 지방이전 속도조절? 좌고우면 안된다
이재명 정부 지방이전 속도조절? 좌고우면 안된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서울 수도권 소재 기관 눈치 보기 등의 이유로 속도 조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점쳐졌던 금융위원회 등 지방 이전 안건이 전날 금융권 노조 등의 집단 반발 뒤 누락 되면서 나오는 걱정이다. 공공기관 등 이전은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정부가 좌고우면 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국무회의..

올 하반기에 행정수도 세종 `명운`… 민·관·정 똘똘 뭉친다
올 하반기에 행정수도 세종 '명운'… 민·관·정 똘똘 뭉친다

행정수도 완성의 최대 관문을 앞둔 세종시. 22년 동안 반복해온 '수도 위헌 논란'을 끊어내고, 법적 명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첫걸음은 단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향한다. 특별법은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 이전, 수도권 잔류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법제화하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6·3 지방선거 전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멈춰선 특별법 제정 논의를 9월 정기국회에서 재점화, 연내 처리의 과업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 조상호 세종시장과 지역 정치권, 시민들이 필승 결의를 다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