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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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국립치과병원 교육부 소관은 비효율적
수련과 연구, 진료, 각종 정책과 지원사업 등 관리감독과 원활한 추진 위해 필요

  • 승인 2024-09-05 14:02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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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서울대병원과 서울치과병원,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 등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5일 대표 발의한 ‘서울대병원 설치법·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국립대병원 설치법·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모두 4건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수련, 연구, 진료사업과 밀접한 정책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다. 교육부가 맡다 보니 관리·감독과 정책·지원 등의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대병원·치과병원과 국립대병원·치과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윤석열 정부도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서울대병원 설치·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재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담았다. 국립대병원 설치법·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과 달리, 대학병원 사업 지원을 위해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는 상태다.

장종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대병원은 핵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가 관리·감독을 하고, 해당 과에서도 일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전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강준현(세종을)·문진석(충남 천안갑)·복기왕(충남 아산갑) 의원 등 모두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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