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고등학교 태권도부서 발생한 강제추행·폭행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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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고등학교 태권도부서 발생한 강제추행·폭행 '유죄' 인정

  • 승인 2024-09-09 14:56
  • 수정 2024-09-09 15:08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태권도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군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동남구 소재 한 고등학교 태권도부 소속 학생들로, A군은 2023년 3월 피해자인 후배들에게 운동복을 세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적으로 추행하고,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위를 이용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하게 만들었다.

B군은 2023년 2월 기숙사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성기를 부여잡고 "1분을 다 세면 풀어주겠다"고 말하면서 수 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고, 피해자에 손바닥에 "담배 한 번 지져보자"라고 말하며 꽁초를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C군은 2023년 5월 기숙사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과자를 먹었다고 의심하고, A군이 앞서 행했던 '원산폭격'을 하게 했다.

재판부는 "태권도부 선배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후배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폭행하는 행위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그 방법이나 수단이 가학적이기도 해 장난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 분명하다"며 "다만 피고인들도 선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폭력이 대물림 됐던 것으로 보이고, 운동부 선후배 간에 이뤄진 폭행 등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학교 분위기도 이 사건 범행에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는 이번에 한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인 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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