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9명 태운 버스 추돌한 신호위반 차량에 9명 경상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초등생 39명 태운 버스 추돌한 신호위반 차량에 9명 경상

12일 대덕구 오정동 일대서 사고
신호 위반 후 유턴하던 중에 추돌

  • 승인 2024-09-13 15:03
  • 수정 2024-09-13 15:33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KakaoTalk_20240913_150618506
12일 오후 2시 30분께 대전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전세버스와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소방본부 제공)
대전 대덕구 오정동 일대에서 신호를 위반한 그랜저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태운 버스와 화물차를 들이받아 9명이 다쳤다.

13일 대전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오후 2시 30분께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이 전세버스와 화물차를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0대 그랜저 운전자 1명과 60대 화물차 운전자 1명, 버스에 탑승한 초등생 3명 등 9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전세버스에는 대덕구 내 초등학교 학생 39명과 교사 2명, 운전기사 1명이 타고 있었다.

그랜저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을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유턴하는 과정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주행 중이던 전세버스를 치고 곧이어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3시 11분께 서구 가장동 삼성래미안 2단지 일대 도로에서는 시내버스가 1톤 트럭을 추돌해 버스 승객 등 6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바름·최화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영원한 2인자' 고 김종필 탄생 100주년, 중용·통합의 정신 기린다
  2.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3.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4.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5.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성종상 서울대 교수와 함께 하는 영국 정원문화 답사' 2편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