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낭비와 활용, 그 어딘가 업무추진비

  • 정치/행정
  • 대전

[오늘과내일] 낭비와 활용, 그 어딘가 업무추진비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 승인 2024-10-13 16:52
  • 신문게재 2024-10-14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2024081801001114100044121
설재균 팀장
한우, 한정식, 일식, 참치, 장어, 먹고 싶어서 쓰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보다 보면 자주 보이는 메뉴들이다. 그리고 규정을 어긋나서 사용한 내역들도 해당 음식들을 먹은 경우가 많다. 업무추진비. 액수가 크건 작건,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 한 것이 밝혀지는 순간 모두의 이목을 끈다. 아무래도 다른 예산보다 사용이 자유롭고, 사용자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다 보니 모두가 쉽게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모든 공공기관의 장을 비롯해 임원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업무추진비다. 그리고 어느 홈페이지를 들어가더라도 업무추친비 사용 내역은 별도로 공개하고 있다. 공개 내역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개는 하고 있으니 다른 제도에 비하면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공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투명하고 적절한 사용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대전지역 자치단체장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점검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간담회 등의 지출이 있을 때 1인당 4만원 이하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자라면 적용 받는 법이 또 있다.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많이 불리는 법령인데, 공직자 등 이해관계자로 규정되는 이들에게는 3만원 이하의 식사 접대가 가능하다. 현재는 법령 개정으로 5만원까지 가능하다.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에서 사용 금액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용 시간, 사용 장소, 사용 금액, 대상 인원, 집행 목적 등을 공개해야 한다. 대전 지역은 어떻게 공개하고 있을까?

사용 시간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와 단순 주말 사용이 많은 내역 등을 확인했다. 그리고 집행 목적 등 공개내역이 부실한 자치단체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인 간담회 등을 목적으로 3만원 이상의 식사를 한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언론인도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을 위반한 것 같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업무추진비 관리를 더 꼼꼼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용자인 선출직 공직자가 더 높은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업무추진비는 단순 식사비가 아니고 공적 업무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업무추진비 규정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지난 9월 청탁금지법 1인당 식사 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대덕구의회는 의장 선출도 못한 채 식사 가액을 상향시키는 '대덕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가 삭제 된 상황도 있었다. 의정활동보다 업무추진비이라는 특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대전도 직장인 점심 식사 평균 비용이 1만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청탁금지법 식사 가액으로 식당 물가가 다시금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한 업무에 발생하는 비용을 더 적절히 잘 써야 하는 이유다. 식사 가액이 오른 만큼, 더 높은 수준의 투명한 사용과 내역 공개를 해야한다.

업무추진비 예산이 각 지자체 예산과 비교하면 큰 예산은 아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은 시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도 없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공개 항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시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을 기대해 본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목동 을지의대 캠퍼스에 본관동 신축과 노후철거 등 변화 예고
  2. 대전·세종·충남 이틀째 이어지는 폭우에 피해 신고 잇따라
  3.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 '절차' 놓고 구성원 시각차
  4. 비 오는 날 줄었는데 물폭탄은 커졌다… 달라진 충청권 여름비
  5. [기고] '국악진흥법'이 가져올 지역 혁신과 조례 제정 필요성
  1. "우주항공 특허보유 대전기업 44곳 377건… 해외출원은 소수 특정영역 국한"
  2.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민선 9기 허태정 시정, 소통 중심 생태·성평등 도시로 전환해야"
  3.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4. AI교육 확대 나선 대전교육… 교부금 개편 논의에 재원 마련 관심
  5. 세종시의회, 실무 역량 강화로 '일 잘하는 의회' 도약

헤드라인 뉴스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9일까지 대전에 200㎜ 이상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올해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고돼 재난 발생 위험성이 커지면서 행정당국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매년 대전시와 5개구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도 잦은 극한 호우에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산에서 대량의 흙더미가 쏟아진 유성구 송강동 토사유출 역시 지자체에서 장마철 위험 급경사지로 관리하던 구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인 8일 0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전에 시..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물가 급등 속에 대전지역의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도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5.5% 인상된 수준이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일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대전시 경제국은 최근 열린 7월 월간업무보고에서 허태정 시장에게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보고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월 3만 7000원을 사용할 경우 월 부담액이 약 296원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