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일본식 한자어 등 자치법규 용어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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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일본식 한자어 등 자치법규 용어 정비 '필요'

- 2018년 일괄정비 당시 꼼꼼하지 않은 행정처리
- 선지급을 뜻하는 '전도', 지각을 뜻하는 '지참' 등 난해
- 적당 아닌 제대로 계획 세워야

  • 승인 2024-10-21 13:08
  • 신문게재 2024-10-22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자치법규 상 일본식 한자어와 전문분야에 속하는 시민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사용을 하면서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8년도 천안시의회 제21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심사를 거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꼼꼼하지 않은 행정처리로 인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에는 선지급을 뜻하는 '전도'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으며, 천안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과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에는 지각을 뜻하는 '지참'이 난해하게 기록돼 있다.

또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인 '공동구(共同溝)', 땅고르기를 뜻하는 '정지', 무엇을 재촉하는 문서를 뜻하는 '최고장' 등이 남아있다.

심지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이 있는 '장애자', 권위적 용어인 시달, 징구, 통할 등 현대사회와는 동떨어져 바꿔야 할 단어가 수십 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가 필수 정비 대상 일본식 한자어로 꼽는 지득, 부락, 불입 등의 단어가 아직도 일부 훈령에 남아있다.

이에 '적당히'가 아닌 '제대로' 용어 정비 계획을 세워 시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900개에 달하는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하는데 빠졌던 부분이 있었다"며 "각 부서에 협조를 구해 시민들이 헷갈리기 쉬운 용어를 없애고, 알기 쉽게 읽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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