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오토바이 소음에 난폭운전 등 2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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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오토바이 소음에 난폭운전 등 2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 승인 2024-10-24 13:40
  • 수정 2024-11-13 13:38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진규)는 특수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4일 예산군에서 B(15)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로 약 9km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켜 B씨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B씨 오토바이 동승자 C(15)씨에게도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폭행을 했다.

아울러 2024년 7월 7일 아산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번개탄을 피운 이유에 대해 묻자, 욕설을 하면서 김모 경장을 밀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협적으로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해 범행의 수단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심야시간에 소음을 유발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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