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 세무조사 대상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시공된 신·증축 건축물이다. 시는 소관 건축부서에 신고된 도급금액과 취득세 과세표준(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 시공비 등)을 비교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는 장부 및 증빙자료에 대한 정밀조사, 전산자료 확인,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해 진행된다.
시는 본청 및 구청 건축부서로부터 최근 3년간 도급 시공 건축물 자료를 확보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도급금액과 기 신고된 취득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신고서류 검토와 도급 시공 자료 분석을 거쳐 조사 대상 자료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에게 법인장부 제출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과세표준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해당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시 세정과장은 "모든 납세자는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대규모 경비가 발생하는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투명한 신고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