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류형 쉼터·농막 설치 완화, 좋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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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류형 쉼터·농막 설치 완화, 좋은 방향이다

  • 승인 2024-10-29 17:34
  • 신문게재 2024-10-30 19면
농사 편의를 위해 농지에 둔 가설 건축물인 농막(農幕) 설치가 완화된 것은 합리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입법예고한 농지법 하위법령들은 대부분 '개선'된 방향이다.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임시숙소 시설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 허용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농민에겐 거주 가능한 대형 농막, 도시민에겐 일종의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운용된다면 바람직하겠다. 현장의 목소리도 더 듣길 바란다.

주거를 막기 위한 실효적 조치들은 그동안 형평성 논란과 함께 시대에 역행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12년 농막에 전기나 가스, 수도 설치 규제가 일부 완화됐을 때의 호응을 기억한다. 하지만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농민뿐 아니라 주말농장이나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불만이 컸다.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도 현실과 법의 충돌 속에 갈래를 잘 탔다고 본다.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오히려 권장할 일이었다.

법적으로는 불법 농막까지 쉼터로 전환해 합법화한 셈이다. '불법' 관리에 골머리를 앓을 일이 사라진 대신 합법의 틀 안에서 유지하는 일은 더 힘들 수도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도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다. 규제가 풀렸다 해서 농지관리 계획이나 지목변경 신고 의무 등이 흐트러져선 안 된다. 농막 존치 기간에 대한 추가 연장 등 지자체 조례로도 정비할 것이 있다. 일률적인 규제가 풀린 만큼 사후관리를 다각적으로 잘해야 한다.

소화기와 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 안전기준 강화는 당연하다. 데크나 파고라, 잔디 등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한 지침이 필요해 보인다. 불법사용(거주 용도)을 양성화했다 해서 새로운 문제가 싹터서는 안 된다. 도박 등 불법이 판을 치거나 편법으로 농지를 훼손하는 사례 역시 없어야 한다. 독일 '클라인가르텐'과 같은 도시민의 취미농업을 위한 농촌 주거 공간 탄생까지 기대해본다.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성까지 충족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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