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개선 필요

  • 전국
  • 부산/영남

창녕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개선 필요

단기 예치로 이자 손실 발생

  • 승인 2024-10-30 11:23
  • 신문게재 2024-10-31 6면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이자수익 최대화를 달성하지 못하며 약 8800만 원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대부분 기금이 6개월 단기 예치로 운영돼 불필요한 이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기금 운용 비효율성이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군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단기 예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 관리 전문가들은 일부 자금을 장기 예치해 이자수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이와 관련해 군은 장기 예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수익을 증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현재 창녕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약 6개월 간격으로 예치되며, 대규모 기금을 단기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용 중이다.

이에 따라 연간 약 8800만 원 상당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장기 예치 비율을 높일 경우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금 운영 비효율성 문제는 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군은 긴급 상황에 대비해 단기 예치 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 예치 활용을 높여 재정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기금 중 일부만이라도 장기 예치할 경우, 연간 이자수익을 일정 부분 확보해 재정 운영에 안정성을 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긴급한 예산 소요를 대비해 기금을 단기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기금을 장기 예치로 돌려 이자수익을 증대시킬 필요성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며,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금 장기 예치 전환을 통해 공공 자금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이자 수익을 증대시키면 창녕군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공공 자금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창녕군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금 일부를 장기 예치해 재정 수익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군 재정 자립성을 높이며 지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창녕군은 이 기회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2.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3.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4.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5.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1.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2.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3.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4.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5.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