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농가 계절근로자 제도, 실질적인 지원 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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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농가 계절근로자 제도, 실질적인 지원 방안 강구해야"

-2024년 충남지역 계절근로자 배정, 천안시 72명 불과
-김철환 의원, "제대로 된 준비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길"

  • 승인 2024-10-31 13:09
  • 신문게재 2024-11-01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천안시의회가 최근 관내 배 농가 일손 부족의 영향으로 작물이 타들어 가는 일소 등 재해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결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24일 제273회 본회의 제5차에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원은 인력이라고 주장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등에 따르면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라오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결혼이민자를 고용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23~2024년까지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35개 농가의 결혼이민자 78명, 라오스 29명 등을 배정했으며 2025년부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해 60여명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2024년 충남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 477명, 예산군 1005명, 태안군 634명인 반면 천안시는 72명에 불과해 계절근로자를 운영할 수 있는 숙소 마련 등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환 의원은 "2024년 초만 하더라도 농촌에 외국인 숙소를 건립하기가 매우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는 농민 숙소에서 농민은 농막에서 거주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7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행정부에서 비용 등의 문제로 기숙사 시설 건립이 곤란하다면 공실인 원룸이나 비주거주택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에 외국인 근로자를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은 불법 체류자를 쓰는 것이 현실이고, 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꼴"이라며 "제대로 된 준비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서 계절근로자 배정 시 주방, 화장실 등 시설이 갖춰진 숙소를 제공해야 하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지자체에서 숙소 지원도 좋은 정책이지만, 현재는 홍보를 통해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때 숙소 수요가 있다면 고민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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